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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30년 노예생활 5천만원 배상판결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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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22 19:53 조회12,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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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30년 노예생활 5천만원 배상판결 확정돼

정신지체인 인권침해 피해보상 기준점을 제시한 첫 판결 의미 커

횡령한 생계비만 2천5백여만원, 5천만원 배상 너무 적다

 
 
 
 
 
 
 
 
 

     1.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지체장애인인 원고 정00(여성, 43세)씨를 양육과 보호를 핑계로 집으로 데려와 1974년부터 30년간 과수원 및 농장일을 강제로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김씨 명의로 들어오는 생계비를 횡령해온 피고 정00(남성, 73세)씨 부부에 대해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2005가합12101 손해배상(기))

     2. 이번 판결확정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이번 판결이 이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와 관련하여 피해를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3. 다만 정씨의 민사재판보다 먼저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정씨와 그의 아내 안씨가 생계비 횡령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고 풀려났던 부분은 정씨의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너무 관대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을 30년동안 학대하고 착취한 피해가 고작 5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횡령한 생계비 및 장애수당만 해도 2천5백8십만원이고 노동부가 발표한 ‘직종,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통계자료’를 근거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자’의 급여액을 산출한 결과만도 1억2천5백2십9만4천4백6십6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끝.

 

사진출처 : 디지털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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