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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년후견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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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11-26 13:24 조회12,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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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의원의 민법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성년후견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은영의원은 2006년 말 성년후견에관한법률안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은영의원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국회에서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2007년 11월 22일 오늘, 장향숙의원은 또 하나의 성년후견제도를 담은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각한 낙인감과 함께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보완하기위해 용어, 후견인선임․역할․자격 등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인 이번 민법개정안은 17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하는 법 중 하나이다.

지적장애인에대한 재산 갈취, 명의도용,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와 치매노인에대한 학대, 방임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제도반드시 도입되어야하는 제도 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이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 판단의 어려움을 격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의 재산권 및 계약권 등 법적 권리와 신상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인감을 없애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는 한 개인을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것은 물론 사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개인의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재산과 계약권을 보장하고 그로인해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하루빨리 심사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위한 민법개정안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 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성년후견제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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