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노컷뉴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고려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5월 25일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 이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여느 판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정작 이 판결의 이해 당사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시각장애인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설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웹접근성지침’을 무시하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화면읽기(Screen Reader) 프로그램이 대체텍스트 없이 플래쉬 또는 이미지 형태로만 메뉴가 구성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환경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개인이 가진 역량 못지않게 환경적 장애로 인해 이 사회에서 주체 또는 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는 수 없이 접하고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남지소(이사장 이극래)에서는 8월 25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당사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자신이 얻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개선할 때, 비로소 평등 실현이나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 등 헌재 존립의 가치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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