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원은 김정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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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29 14:01 조회11,824회 댓글0건본문
성 명 서 |
법원은 김정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라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금번 종로경찰서가 ‘인권침해 비리재단 척결과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종로구청 앞에서 두 달 넘게 노숙투쟁을 해온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김정하 활동가는 우리 연구소를 포함, 지난 10년을 이 땅에서 억압받는 장애민중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항상 함께하며 이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저항의 대열의 선두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 특히 이번 성람재단비리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은 장애인복지라는 미명하에 심각하게 유린되어온 장애 있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고자하는 주체적인 노력이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으로 이들의 정당한 권리요구를 묵살해왔다.
이렇게 정당하고 올곧은 활동 앞에, 활동가들에게 말도 안되는 죄를 짜맞추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보고자 하는 종로구청과 성람재단, 이에 동조하여 인권확보에의 노력을 망각하고 비리세력을 비호하는 “권력의 개”로 전락한 종로경찰서의 작태에 “이 땅에 과연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이 땅에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활동가들로 하여금 권력과 부패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인권확보를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로경찰서의 말도 안되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법원은 종로경찰서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김정하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종로경찰서는 폭력진압과 모든 탄압을 중지하라!
하나. 20년이 넘도록 성람재단의 문제를 눈감아 온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끝.
사진출처 :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