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고용법 공청회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장애인통합고용법 공청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43 조회9,110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통합고용법 공청회


작성자: 오영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년 6월 7일 제1차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로 열린우리당 이범재 장애인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장향숙의원실의 장애인정책 TF-Team의 하성준씨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창 김동범,  대한건설협회산업제도팀장 조준현, 보건복지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 노동부 나영돈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수 부회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서 입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공청회를 경청했다.

 이날 다양한 의견들이 지적 되었는데.. 주로 통합고용의 의미와 개념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지원 체게 및 책임성 강화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인 정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고용이라는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고용을 위한 체계구축 등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관계자는 다섯 가지를 지적하면서 ▲장애인 고용증가 미진 ▲장애유형별 배려부족 ▲정부재정지원 미흡 ▲기초복지보강(중증장애인배려) ▲부처간, 기업간 입장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한 다며 “대안을 논의하기 전에 대안의 전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도 긍정적 평가도 이어져서 “장애계의 진보적 주장반영"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끝으로 장애인통합고용법에 대한 제정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통합고용법의 제정방향

▲통합고용의 강조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정책의 전문화

▲노동시장에서의 통합고용기반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를 실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중요

▲고용의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및 강화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

▲법안 명칭 변경: 장애인통합고용법

▲국고 부담의 강화: 현행 임의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책임을 실현

▲장애차별금지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중증장애인 개념 재정립 및 준중장애인 개념의 도입: 장애특성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재조정함으로써 장애인 통합고용의 실효성을 높임

▲장애인통합고용사업: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후 적응지도와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

▲통합고용사업장: 장애인을 의무고용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용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지원하기 위한 제도

▲행정통합과 시장의 통합고용 유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불이행시 정부입찰자격제한 고려, 입찰가 100억원 이상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등

▲장애인통합고용지원시설: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통합고용공단이 선정, 감독,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세제지원을 포함 특혜조치의 차등화 등 실제적 지원강화

▲의무고용율: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방식인 고정비율제에서 연동제로의 전환을 고려 등

▲특정영역 및 시설에 대한 우선권 부여: 현재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신문판매대의 분양에

장애인이 일부 우선권을 갖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 등이다.

편집 시간 : 2005-06-13 18:00:06.5
작성부서 : 정책행동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