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축소 관련 공청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의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사업장 대표, 장애인IL 단체를 비롯하여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문제 및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라 발생한 장애인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현 상황, 장애인 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상황과 어려움, 그에 따른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의 당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우리의 요구(일반예산 확보, 장려금 축소 철회)에 따른 노동부의 입장과 생각들을 듣는 자리였다. 뚜렷한 결단과 대안 보다는 장애인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특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축소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자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청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사말)
- 김관양(공대위 위원장): 고용장려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이 문제들을 풀어 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단병호(민주노총 국회의원): 고용장려금 축소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는 못했다. 단순히 복지 예산의 축소에 따른 상황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상황을 알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고용장려금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국회에선 환경과 노동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
1부(고용장려금 축소, 이것이 문제다 !)
- 유찬호(나눔의 집): 처음 정신지체 장애인과 보육의 수준으로 시작해서 구성원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파악해서 시작한 일은 우편발송이었다. 그러면서 고용장려금 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용의 확대를 가져왔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고용장려금 축소가 지속될 경우 결국 처음 시작한 대로 보육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재 상황이다. 중증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계기와 자신감을 심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에 대해 정부는 깊게 고민해야 한다.
- 김동수(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I L 지원팀장): 고용장려금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노동의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누구나가 동일하게 누려야할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의 노동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한 활동을 통해 직업을 구하고 부모님께 떳떳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결혼까지 하면서 자신감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이번 고용장려금의 축소는 생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에 가치와 의미를 후퇴하게 하는 결과이다. 고용장려금 축소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임용옥(주)함께걸음 부모대표: 고용장려금 활용에 있어서 기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직업전문학교 운영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의 축소는 사업장과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욕구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면서 고용장려금은 원상태로 환훤해 주어야 한다.
- 임종민(한국뇌성마비독립생활공동체 어우러기 기획팀장) 애완견보다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이다. 고용 장려금이 50%의 축소가 현 IL단체에서는 후원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 하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장려금의 축소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삶의 실현은 결국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 같은 현실은 애완견의 삶 보다 떨어진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정당한 댓가를 받으면서 나는 일하고 싶다.
2부 : 고용장려금의 축소, 대안을 만들자!
-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고용장려금의 축소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 고용촉진기금 축소는 장애인 범주의 확대와 지급 단가의 인상, 직업전문학교 운영 미숙 등 고용촉진기금 운용의 미숙의 그 원인이다. 더구나 장려금 축소의 영향은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의 위협,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직업생활 과제들을 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고용장려금 축소 관련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제시한다. 그래서 단기적 대책은 고용장려금의 지급단의 조정, 장려금 축소에 따른 노동부의 후속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지급 단가의 조정, 장기적 대책으로는 직업능력탐색 및 프로그램, 장애 유형별 업종개발 등 상향식 모델에 의한 프로그램과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나운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책없는 고용장려금 축소로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일단 고용장려금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의미와 사용에 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와 연결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하며, 이런 차원에서 대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인하 조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자의 네트워크를 무시한 결정과 신뢰성과 책임성의 문제, 고용장려금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려금의 축소의 원인으로는 기금고갈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출연 부분이 부족했고, 기금에만 의존하여 직업능력개발과 실업예방 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우영(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노동부 입장은 지금까지 고용장려금의 인하가 임의로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고 충분히 고심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더이상 고용장려금 축소 논의는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 대책에 대한 논의나 운동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주로 노동부 사무관에게 질문이 이어졌다. 주로 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고, 향후 노동부 정책 방향에 관해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가 줄을 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옳지 않은 판단과 결정은 분명히 바꿔가야 하고 고용장려금의 축소 철회를 위한 우리들의 강한 의지를 갖고 “옳은 것에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을 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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