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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답안 등 편의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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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21 조회9,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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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도 공무원 시험 본다
-중앙인사위, 7급 공채시험부터 별도답안 등 편의 제공키로

 

□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필기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일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 대해 8월 9일 시행되는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앙인사위는 OMR 답안지 표기가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수험생에 한해 답안 표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표기 방법과 크기 등을 개선한 특수 답안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중앙인사위는 아울러 이번 시험을 계기로 2006년도부터는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때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 중앙인사위의 이번 조치는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OMR 답안지 대리작성 등 장애특성에 맞는 시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 권익단체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 특히 사법고시나 변리사시험 등 자격시험이 아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장애등 장애 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현 시점에서 모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손떨림 등 경미한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에 한해 금번 7급 필기시험에서 별도의 답안지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 중앙인사위는 8.3일(수) 7급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이같은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한 뒤 이틀 간 별도 답안지로 시험을 치를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 다만 이들 장애인 수험생은 필기시험 이후 1주일 이내에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중앙인사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들로부터 회수한 별도 답안지는 인사위 인재채용과에서 OMR 답안지로 이기하여 따로 채점할 예정이다.

□ 중앙인사위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접수 및 채점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험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 문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조성제 사무관(02-75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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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간 : 2005-08-02 13:36:44.797
작성부서 : [중앙인사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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