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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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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22 조회9,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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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6-23 / 전화/ 전송 02-717-8837 / 홈페이지 www.peacenetwork.com.ne.kr/ 담당자(김준현 사무국장,017-228-6322)

                                                                                                         

수 신 : 보건복지부·사회부 기자   

발 신 :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무국장: 김준현, 017-228-6322)  

제 목 : <보도요청서>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및 원폭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건

 

날 짜 : 2005. 8. 3(수)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및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1. 오는 8월 4일(목),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이 법안은 올해 초부터 법안 제정 준비를 해 온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발의하며, 여·야 의원 20여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 원폭피해자문제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채 극소수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다.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미 원폭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생존자는 고령인 상태이며, 원폭피폭의 상흔이 대를 이어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해결의 시급성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이 법안은 원폭피해자 1세뿐 아니라 2, 3세를 포괄하는 자녀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의료 및 생계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 법안 발의와 함께,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가 개최된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원폭피해자 1세, 2세뿐 아니라 아픈 2세 자녀를 둔 가족 등 원폭피해 당사자 4명의 사례가 발표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과정과 원폭피폭의 참혹함, 험난한 조국귀환에 이르기까지 원폭피해자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원폭피해자 문제해결을 한국사회에 촉구하고자 한다.  


3. 또한,  오는 8월 6일(토), ‘원폭 60년, 원폭피해자의 아픔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제’ 가 공대위 주최하에 오후 5시부터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시민문화제에서는 추모제, 시민참여 마당, 평화선언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원폭피해의 아픔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4.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별첨〕법안 발의 등 일정 정리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및 기자회견〕

― 일시: 2005년 8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관 1층 기자 브리핑룸

― 참석자: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곽귀훈 회장(한국원폭피해자 협회), 강제숙 공동대표(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원폭 증언대회 개최〕

― 일시: 2005년 8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원폭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증언사례 발표: 원폭피해자 1세 및 2세 총 4명


〔원폭피해자의 아픔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제〕

― 일시: 2005년 8월 6일(토), 오후 7시

―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행사내용: 추모의 시간, 시민들이 말하는 반핵평화 이야기, 평화에 대한 염원 등

※ 사전행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영상상영, 평화의 풍선 나눠주기 등)

편집 시간 : 2005-08-03 17:04:02.84
작성부서 : 원폭2세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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