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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을 포함하는 '국민요양보장제도'로 재설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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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9 20:53 조회10,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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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중앙일보]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을 철회하고,

장애인을 포함하는 ‘국민요양보장제도’로 재설계하라


 고령화와 만성 질병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정 내 보호능력이 취약해 지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상태이다. 지난 7일 당정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요양보장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누누이 지적해 온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박탈과 정부의 책임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법안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법안의 국회 상정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의 질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양서비스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만이 급여를 제공받도록 한정하고  64세 이하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 얼토당토않은 것은 장애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없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라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이고, 선심 쓰듯이 그 보험료를 장애인에게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우리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절실한 요구들을 무시한 정부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님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국가가 앞장서 막아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국민요양보장 쟁취를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을 보험료 경감대상 등 보호받아야 할 특정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에서 요양보장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가 도입되기를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노인수발보험법’을 즉각 철회하고 적어도 전체 재정의 국고지원율이 50%를 차지하는 조세 중심의 제도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할 경우, 우리는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로서 요양보장제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데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요양보장쟁취를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눔과 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 설립추진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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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간 : 2006-02-10 15:13:24.14
작성부서 : 국민요양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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