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길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9 20:59 조회10,697회 댓글0건

본문

사진출처 : 사법연수원

 

0602230126.gif

 

사법시험, 시각장애인 수험자 지원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길

음성형 컴퓨터 지원, 시간 연장 등 시각장애인 의견 반영한 결정에 환영


법무부는 오는 2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자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접근에 있어 가장 취약했던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제공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에 법무부의 이번 개선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개선조치는 지난해 11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녹음봉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최00씨로부터 사법시험 상 애로사항과 제안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 있게 환영할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많이 진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만, 이번 법무부 개선조치와 관련해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우선 △지원방법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시 전에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둘째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우선 지원방법 결정과 관련해 작년 중앙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응시원서 접수과정에서 설문을 통해 장애를 가진 수험자들에게 원하는 지원방법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당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일보다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이유에서 말하고자 한다. 물론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까지 시험 주관처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험자에게 최소한의 지원과 원칙을 제시하는 일은 시험 자체의 형평성을 넘어 시험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는 일이기에 빼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다.


다소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법무부의 개선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개선조치를 계기로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집 시간 : 2006-02-23 11:39:30.763
작성부서 : 시험차별개선활동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