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관련 공약
전무한 후보자 명단 공개 ”
- 후보자 53%, 장애인 관련 공약 2개 이하
후보자 66%, 공약 내용 5점 이하의 최하 점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5월 25일(목) 오전 10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2에서 ‘2006 지방선거 각 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지역순회간담회의 결과물인 ‘2006지방선거장애인복지정책과제’ 자료집을 제작하여 각 당 및 후보자에게 발송하였고,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각 당에 발송한바 있다. 또한 이어 5․31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공약이 생성되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4월 18일 ‘5․31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정책과제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5․31지방선거를 맞아 내놓은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450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450만 장애인유권자들이 앞장서서 공약과 공명선거를 유도하는 정책위주의 선거분위기로 정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총 906개 기초선거구에 2,888명의 기초․광역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한다. 이중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 60명의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장애인복지의 정책과제를 분석했다. 정책공약 분야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분야 외에도 노동,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이 있으면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복지 공약과 일반적인 사회복지 공약은 분석에서 제외 시켰다.
공약을 당별, 지역별, 분야별(장애인참정권, 장애인복지예산,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인권,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노동권, 장애인교육권, 장애인의료권, 장애인주거권, 장애인정보접근, 장애인문화․체육권,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조례,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후보자별로 수치화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제안한 장애인복지 정책과제의 반영여부, 매니페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선관위에 게시한 주요 1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체크 하여 양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약추진기간과 계획이 명시됨, ▲ 공약이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함, ▲ 다수의 장애인을 공약 대상으로 함, ▲ 공약실현 이후 효력이 지속됨, ▲ 예산규모와 집행방법, 집행기관이 명시됨, ▲ 예산마련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이 명시됨, ▲ 조사, 연구,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욕구가 표출됨, ▲ 지역별 요구안에 따른 것임, ▲ 사회적 참여를 위해 장애특성에 맞게 고려함,▲ 장애인을 분리시키지 않고 분리된 것을 개선함 등의 기준 체점표를 작성하여 질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관련한 공약은 전체 302개로 조사되었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 84개, 한나라당 78개, 민주당 15개, 민주노동당 80개, 국민중심당 45개 로 조사 되었다. 당별로는 민주당이 가장 장애인복지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전체 57개의 공약을 내놓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39개, 부산 15개, 대구 8개, 인천 33개, 광주 9개, 대전 13개, 울산 20개, 경기 11개, 강원 6개, 충북 13개, 충남 22개, 전북 14개, 전남 2개, 경북 4개, 경남 26개, 제주 10개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대구,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은 전체 후보자들의 공약수를 더해도 10개미만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참정권 2개, 예산 11개, 소득보장 19개, 인권 7개, 편의시설 12개, 이동권 50개, 노동권 55개, 교육권 22개, 의료권 14개, 주거권 1개, 정보접근권 9개, 문화체육 6개, 중증장애인 34개, 여성 12개, 조례제정 6개, 복지서비스 42개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 노동권, 이동권은 거의 모든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 놓았고, 뒤를 이어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중증장애인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공약이 거의 미비하여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별로 보았을 때는 장애인 공약이 2개 이하인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중 53%나 되고,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후보자도 15%나 된다. 장애인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후보자는 전북 한나라당 문용주 후보, 전남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 전남 민주당 박준영 후보, 대구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 대전 민주당 최기복 후보, 대전 국민중심당 남충희 후보, 경기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충북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 강원도 국민중심당 유승규 후보이다. 장애인단체에서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후보자는 20%, 메니페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10대 공약 안에 장애인 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은 후보자는 33%이다.
장애인 관련한 공약은 그 비중에서도 낮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속빈 강정 같은 것이 사실이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기준표를 가지고 질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17점 만점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후보자가 전체 후보자 중 66%나 되었다. 1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중 15%에 불과하다. 서울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부산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 대구 민주노동당 이연재 후보, 인천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 인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광주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대전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 울산 열린우리당 심규명 후보, 경기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이다.
인물과 지역중심에서 정책중심의 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당선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 때 내놓은 정책공약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주의로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정책적인 공약의 연구와 준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양과 질이 확보된 정책공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별첨 1)
450만 장애인 유권자의 행동지침
우리 장애인은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오랫동안 박탈당해왔습니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투표소는 장애인들에게 투표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했고 선거 유세나 선거 홍보물들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유권자로 생각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소중한 권리조차도 갖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장애인들은 불편한 몸에 개의치 않고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반드시 투표에 참석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은 적극적인 유권자임에 자부심을 갖고 신중한 판단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합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할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후보는 뽑읍시다.
1. 평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후보(평소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지속해온 후보)
2. 과거 의원활동 시 장애 관련 정책 제안을 활발히 했던 후보(의회 활동 시, 지자체장 역임 시 장애문제에 대한 질의나 정책제안이 활발했던 후보)
3. 평소 장애인 복지 관련 대외 활동을 활발히 했던 후보(장애인의 인식 개선, 장애인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활동을 해온 후보)
4. 유세나 공약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
5. 인권 활동을 활발히 해온 후보
6. 소외된 이웃에 다가가는 정책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후보(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 위주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7. 유세시 수화통역을 제공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제작하는 후보
저런 후보는 뽑지 맙시다.
1. 꼭 필요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선심성이라고 주장하거나 복지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후보
2.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후보(유세나 공식석상에서)
3.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인 출신 후보(기업을 운영하는 후보인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후보)
4.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에 장애인 시설을 찾아 봉사하면서 생색내는 후보
5. 유세나 공약에 장애인 관련 제도나 정책을 언급하지 않는 후보
6. 평소 자신의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재산축적에만 몰두하는 후보
7. 신체, 출신지역, 학벌, 지위에 대한 편견을 가진 후보(유세 시 군대도 안간 병신이, 고졸 출신 주제에 따위의 비방을 하는 후보)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선거 이후에도 이들 당선자가 하는 공약실천에 대해서도 꾸준히 감시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별첨 2)
<진 행 순 서>
사 회: 신 용 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각 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결과 발표 : 조창영(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회 위원장)
450만 장애인 유권자의 행동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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