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알고 계십니까?”
-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법률로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한 홍보전 개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후견연대)가 6월 27일(화)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성년후견제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후견연대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나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특정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재산권 및 개약권 등 법적 권리와 신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 16개 장애인 • 노인단체가 참여하여 2004년에 발족되었다. 본 행사는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시킬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 동아리팀의 길놀이로 문을 연 본 행사는 사례 게시판과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알렸고, 서명전, 페이스페인팅 등도 진행되었다.
오후 6시, 작은 문화제도 진행되었다. 발언과 문화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오영철 인권정책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성년후견제를 소개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와 시설의 문제점 등을 알렸다. 정신지체 아들을 둔 발언자 임용옥씨는 정신지체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활능력을 알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인 자치능력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며,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활동가인 김정하씨는 시설생활인들이 겪는 권익 침해의 현장을 고발하고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문화제는 특수학교인 명일중학교의 사물놀이팀과 장애인자활센터인 맑음터의 핸드벨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두 공연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증명하는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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