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장에 대한 인천지법 항소심 선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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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31 13:26 조회12,759회 댓글0건본문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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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내 용 : 김포 ‘사랑의 집’ 항소심 사건 판결 성명 보도 요청
발 신 일 : 2006년 10월 30일(월)
문 의 :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7-299-5968)
<성명>
김포 <사랑의 집> 시설장에 대한
인천지법 항소심 선고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26일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시설장 정00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항소1부(홍경호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통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등의 사건이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범행판단과 형량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원심의 2배에 이르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부족하나마, 이는 판결로 법원은 물론 검찰의 사회복지시설과 그 시설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강력한 처벌을 하기는커녕, ‘좋은 일 하다가 실수한 것’ 혹은 ‘지역사회 유지’, ‘고령이며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재정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한 사회사업가’ 등이란 이유를 들어 수사도 철저히 진행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심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시설장 정00 목사에게 검찰에서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및 중상해 내지 상해치사, 중감금, 횡령․사기의 죄 등 8명의 무고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검찰 측의 소극적인 기소권 행사로 야기된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 사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 시설장 정00 목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지원과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학대와 방치, 폭력으로 8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 김포 <사랑의 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김포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등 문제 시설에 대한 행정권한을 완전히 포기한 바, 이들 8명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김포 <사랑의 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김포시의 관리․감독 권한 불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때만이 무고하게 죽어간 8명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며, 다시는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학대와 방치,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의 허구성과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이 자립하여 사회와 더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의 일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06. 10. 30.
인권단체연석회의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