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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각장애인 특성 고려않은 신권지폐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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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6 18:09 조회11,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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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폐에 인쇄된 점자그림 시각장애인의 91% 촉각으로 식별 못해, 손해 본 유경험자 8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은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만큼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건 화폐의 가치가 동일하듯 화폐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역시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인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의 시각장애인들이 지폐에 인쇄되어 있는 ‘점자 그림’으로는 화폐의 액면가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80%는 지폐의 액면가 식별 곤란으로 비용의 지불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 지폐가 기존 지폐에 비해 점자표기 방법이 개선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3%가 ‘개선되지 않았거나’ ‘잘모르겠다’고 응답, ‘한국은행’의 개선안 역시 실제 시각장애인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표기 방식의 개선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95,05%가 ‘그렇다’라고 응답, 신속히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점자 방식의 개선’이 21%, ‘액면가에 따라 크기를 달리한다’는 응답이 35%, ‘귀퉁이 모양을 달리한다’가 34%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선 방안이 심도 있고 공개적이며,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1월 희망제작소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이 공동으로 보낸 ‘지폐의 점자 표기 강화’ 제안서에 대한 ‘한국은행’의 회신문에 의하면

  첫째,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의 액면을 식별하고자 할 때 지폐의 크기 차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 오판 인쇄된 점자와 액면 숫자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기존 점자 표기 방식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도드라지는 입체감이 특징인 촉각 문자의 점자를 시각 문자 인쇄 방식인 잉크에 의한 묵자로 인쇄해 놓고 시각장애인의 점근 운운하는 것은 수채화를 촉각으로 감상하는 넌센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새 지폐의 유통으로 현재는 여섯 종류의 지폐를 크기로 구분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행’은 금번 새 지폐를 발행하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에 대해 맹학교 교사 다섯 분의 자문을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점자 식별의 보편적 수준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표본의 크기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OECD 국가중 지폐에 점자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심도가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촉각 문자인 점자를 시각 문자 인쇄(잉크 인쇄)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그 규격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희망제작소,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희망제작소는 지폐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 받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향후 우리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전반에 산재하고 있는 차별적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키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일환으로 ATM(현금지급기)기에 접근하지 못해 자신의 예금을 스스로는 인출하지 못하는 금융 환경에서의 차별에 대한 대응 또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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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일시: 2007년 2월 5일 11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희망제작소, 전남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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