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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요구안]활동보조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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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07-04-04 10:26 조회10,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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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권리 보장과 활동보조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 요구안



□ 원칙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국가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함.

○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사회적으로 적정해야함.

○ 적정한 서비스 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인력에게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적절한 소득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등 좋은 근로조건이 실현되어야 하며, 중개기관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가 확보되어야 함.

○ 서비스료 7,000원으로 모든 비용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중개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 서비스전달비용은 정부의 전적인 책임임.



□ 요구 사항

○ 중증장애인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하라!

 -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선불로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원천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보험과 배상책임, 퇴직금을 부담하라!

○ 중개기관에게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하라!

○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라!

   -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4월에 등록하는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비가 노인돌보미사업에 비해 낮고, 정부지원금이 명확치 않으며, 부족분을 중개기관 및 참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 교육비를 신규 15만원, 보수 8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전액 지원해야 함.

구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노인돌보미사업

교육 비용

신규(40시간) : 10만원

보수(20시간) : 5만원

신규(120시간) : 25만원

보수(30시간) : 10만원

정부 지원금

- 정부의 지원금액 명확지 않음.

- 4월 등록자 전액 지원


○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라!

 - 노인돌보미사업의 경우 중개기관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 조사, 홍보 등 역할부여 및 초기수입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초기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임.

 - 본 사업도 중개기관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 조사, 홍보 등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며, 초기수입 부족이 예상됨으로 노인돌보미사업처럼 초기운영비를 지원해야 함.




활동보조 권리쟁취와 활동보조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사업기관비상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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