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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적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화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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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2-05-22 19:56 조회10,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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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화 판결을 환영한다.


발 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담 당 : 김강원간사
수 신 : 언론사, 방송 관련 기자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2. 소위 ‘전북판 도가니’라고 불리 웠던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인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저희 인권센터가 2011년 12월 8일에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2년 5월 3일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3. 기독교 영광의 집 사건은, 대표 김모씨가 시설에 입소한 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경우 야구방망이등으로 구타하였을 뿐 아니라 “생리기간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여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구실로 여성장애인 8인에 대하여 자궁 적출 수술을 시켜 여성고유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이들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여 세상을 경악케 한 사건으로, ‘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 김모씨는 2008년 10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으로 구속되어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11년 퇴소하였습니다.

4. 피고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백을 주장하며,‘원고는 평생을 국가나 시설의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런 돈이 필요 없고, 누군가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고, ‘설령 가해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5.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의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민법 제766조 에서는,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김씨는 ‘만약 성폭행 사실이 있었더라도 성폭행이 발생한 2003년 겨울 경에 장애 여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적어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2008년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부에서는(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란, 불법적인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며, 지적장애인인 원고는 경우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을 이 “안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고통과 인권유린을 생각할 때, 2천만원의 위자료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은바,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이기만 한다면 비록 사실을 안 날로 3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많은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8. 재판부의 인권옹호적인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이에 관심 있는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보도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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