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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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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38 조회10,011회 댓글0건

본문

수  신 : 각 방송사 및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  신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발신일 : 2005. 5. 26. (목)

▪ 제  목 :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취재요청

문    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전화 02-521-5364, fax 02-584-770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 덕승빌딩 7층 www.cowalk.or.kr

담당자 : 인권국 김정하 (016-252-9463, 02-2675-8153 / jh-51@hanmail.net)


  

 ※총매수: 2매(표지 포함)

보 도 요 청 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 개혁적 방향으로의 시설정책 전환을 바라며 -

- 2005년 5월 27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5월 27일(금) 늦은 2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 현재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탈시설, 지역화, 정상화”라는 세계적인 시설정책 흐름에 역행해 수용위주의 시설정책 일변도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정부는 조건부시설로 등록한 미신고시설 등에 로또기금과 민간기금 지원, 개인운영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된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시설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 정부(시군구)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시설생활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정책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3. 이에 이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을 평가하고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서 한발 앞서 있는 영국, 미국의 법, 제도, 사례 등과 최근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시설정책 동향을 심도 깊게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정책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4. 이에, 관련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보도를 요청합니다.


■ 제목 :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 개혁적 방향으로의 시설정책 전환을 바라며 -

■ 일시 : 2005년 5월 27일(금요일) 늦은 2시 ~ 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주관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주최 :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 일정 (주제발제 각 30분, 토론 각10분, 총3시간 소요예정)

 시간

 내용

2:00 ~

인사말 : 장향숙 의원(인권정책연구회 회장)

 

<사회> 이영문 (아주대 정신과 교수)

2:10 ~ 3:10

(약 60분)

<주제발제>

①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

: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②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

: 임성만(장봉혜림원원장, 성공회대 강사)

3:10 ~ 4:10

(각 10분씩)

<토론>

시설생활자 : 박정혁(피노키오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사회복지노조 : 유원근(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시설협회 : 한용구(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복지사업부장)

보건복지부 : 조귀훈(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인권단체 : 김정하(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률가 : 임성택(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10 ~ 4: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편집 시간 : 2005-05-26 13:06:07.513
작성부서 : [보도요청]시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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