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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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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19 조회10,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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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처음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학대 및 재산 갈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제기됩니다.


     2. 이번 소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팀에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수급액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장애수당) 재산을 갈취당하고 지속적으로 강제노역과 학대를 당해왔던 두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정신지체장애인의 학대상황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과 입증이 어려운 장애 특성상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이 거의 이루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물음으로써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4. 소송제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담당: 김희선: 016-604-1030, 조병찬: 016-9716-7533)


   □ 일 시 : 2005. 7. 26(화) 오전 10시 - 11시

   □ 장 소 :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실

   □ 주 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진행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1) 경과보고 - 김희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2) 소송 취지 및 의의 - 신현호 변호사, 이치선 변호사

           3) 질의응답

           4) 소장제출

편집 시간 : 2005-07-25 22:45:45.623
작성부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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