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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추진연대, 법안 작업과 교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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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23 조회9,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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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열린 사례발표회(5월 24일) ‘차별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제를 말한다 - 왜 성년후견제인가?’ 와 국회의원실의 성년후견제 추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 추진 계획에 관한 간담회’ 진행 이후,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2주에 한 번씩 열렸던 정책단 모임을 1주에 한번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관련 단체 실무자와 사회복지 전문가, 변호사 등 법학 전공자들이 모여, 민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성년에 대한 현행 후견제도인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용어 및 시행 과정을 재검토하고,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통해 현행 후견제도가 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노인의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책단에서 진행하는 법안 작업과 동시에,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현행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후견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늘푸른마을(7월 11일)’을 시작으로, ‘해뜨는 집(7월 20일)’과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7월 29일)’에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새로운 후견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은 12월 초까지 계속 진행되며, 관심있는 단체와 기관은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무국 02)2675-8152로 문의하면 된다)

     

  2004년 10월 출범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편집 시간 : 2005-08-04 09:10:52.653
작성부서 :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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