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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설 퇴소조치약속 불이행, 감독기관은 실태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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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2:02 조회8,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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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이하 '시설공대위')>에서는 지난해 11월, 강제노역, 종교강요, 감금, 폭행, 강제투약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성실정양원>에 대한 재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방문조사는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장향숙의원, 각계 언론사와 동행하여 실시하였다.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소재, 현재는 조건부신고를 자체철회하여 미신고시설 상태임)은 지난 6월 21일 부원장 손모씨가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었으며, 문제가 밝혀졌던 지난해 11월당시 해당 감독기관인 양평군청과 양평군보건소등은 시설생활자 206명에 대한 전원조치를 2004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성실정양원에서는 지난해 11월이후에도 신규입소자를 받고 있었고, 퇴소자로 보고된 사람들중에는 여전히 그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퇴소한 것으로 보고된것이 밝혀져 양평군보건소등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게다가 면담과정에서 보건소 이모계장등은 "이곳에 정신질환자가 없다, 신규로 입소한 사람도 없다, 퇴소조치한 사람중에 다시 이곳에 들오온 사람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며 발뺌하였고, 이후 시설측에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후에야 "잘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더욱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양평군청은 이날 시설측에 단한명도 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정부가 과연 인권침해가 있는 미신고시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성실정양원에서는  비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수용하였고, 하루2번이상의 종교행위를 강요하였으며, 편지 전화등 통신 검열, 교육방에서의 징벌행위, 하루1500원일당의 노역, 개방형화장실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에 장향숙의원실과 시설공대위에서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전원조치,  ▲정신질환등을 가진 생활자들에 대한 의료진단과 추후 의료조치,  ▲생활자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나 문제점 즉각 시정등을 요구하였고,  양평군보건소와 시설측에서는 책임지고 추후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방문조사는  ▲인권침해가 적발된 미신고시설이 여전히 같은 사람들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보건복지부와 양평군, 양평군보건소등은 입퇴소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여전히 100여명의 생활자들이 입퇴소의자유가 없는 시설에 방치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앞으로 시설공대위에서는 문제가 된 미신고시설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조치해줄것과, 이런식으로 방치되는 미신고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 및 시설정책등을 정부가 제안할 계획이다.  

 

 

 

 

편집 시간 : 2004-09-03 12:22:06.92
작성부서 : 시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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