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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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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3:06 조회8,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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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활동가의 사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공청회에는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참석하여 성년후견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약 5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자리해 성년후견제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공청회는 이영규씨(법학박사, 한양대강사)의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한 꾸준히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행 법제로는 자기결정권이나 보편화이념을 실현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결정의 존중 이라는 이념과 본인의 보호라는 이념의 조화를 취지로 하여 성년후견법제가 개정되어야 하고, 민사기본법과 사회복지법 시책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연대를 통하여 종합적 정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각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에 있는 무능력자에 관한 성년후견제도를 개선하고,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법에서 몇개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 규정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은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힘찬 활동을 결의했고,  강병만 한국노인의 전화사무국장과, 송태숙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의 어머님이 참석하여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조속한 성년후견제 도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임의 후견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질문이 나왔는데, 일반 신상에 관한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후견인 사이의 갈등문제는 없을 것인지 또한 후견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등을 법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견자 선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일본의 예를 통해 후견인은 교육수료후 법원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여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절처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성년후견제에 대한 각계층의 관심만큼 조속하게 효율적인 성년후견제 도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힘있는 활동을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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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간 : 2004-12-07 15:25:09.967
작성부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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