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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대안’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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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19 조회9,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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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대안’일 수 없다!!!

 

장추련, 인권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가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4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배움터에서 독립적인 장애차별금지위원회 설립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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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의 모습(사진 왼쪽부터 김미연 장추련 상임집행위원,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박종운 장추련 법제정위원장, 배융호 법제정위원회 차별금지팀장,  유인덕 인권위 정책총괄과 서기관,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날 토론회는 장추련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담고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립의 필요성 및 쟁점을 살펴보고, 또한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인권위로의 일원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배융호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차별금지팀장의 사회로 박종운 장추련 법제정위원장의 발제가 있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유인덕 인권위 정책총괄과 서기관,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김미연 장추련 상임집행위원,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하였다.

박위원장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장애인차별의 문제는 차별기간의 영구성, 차별유형의 총체성, 장애 및 판단기준이 다양함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장추련이 제안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내에는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만들고, 시정명령권을 부여해서 그 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위원장은 하지만 현재 인권위의 개정안을 보면 차별시정기구를 인권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장추련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 조사대상의 한계,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의 부제, 전문성의 부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구만을 일원화 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인덕 인권위 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말문을 연 뒤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로 중복․다원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차별시정기구가 다원적일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결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원화를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차별사례의 경우 여러영역이 복합된 중첩차별이 많아 일원화를 통해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계가 우려하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7~9인으로 이루어진 장애차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 30여명 정도의 장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 풀을 만들어 그 인력풀에서 2인과 인권위 1인이 참여하는 장애차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추련안에 있는 장애인단체의 대리소송 및 소송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며, 장추련에서 주장하는 장애차별금지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가질 경우 그만큼 절차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간사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장애계가 현재 인권위에 대해 갖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고, “인권위를 만들때에도 독립성과 실효성이 주된 쟁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독립성을 확보하는 대신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구의 설립보다는 그 이후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훨씬 중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인권위 설립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서 류간사는 권고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논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권고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인권위는 기구단일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차별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미연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은 세 번째 토론에서 인권위는 개정안의 주된이유로 중첩해소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에 관련된 차별시정기구는 원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차별시정기구의 다원화로 인한 국민의 혼란 문제도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논의 중이며 이는 여지껏 국제적 인권규약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편적 인권속에 장애인은 배제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상임집행위원은 중첩차별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만으로도 장애인만으로도 해결이 안되며, 중첩차별을 경함한 그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인권위는 인적구성에 있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감수성 또한 낮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위원은 장추련이 그동안 계속해서 인권위에서 준비중인 사회적차별금지법의 내용공개를 요구하고 논의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인권위는 장추련을 결국 배제한 체 국가기관하고만 협의한 체 인권위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조한진 교수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미국에는 민권법(Civil Rights Act)가 있었지만 여기에 장애는 포함되지 않아, 이에 장애를 포함하려고 하기도 했으나 장애인은 ‘편의시설’처럼 다른 사회적 약자와 다른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ADA(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조교수는 장애인차별의 독특성에 대한 몇가지 설명을 덧붙여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장애인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조교수에 따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편견처럼 부정적인 것과 보호나 베려처럼 긍정적인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것이며,

둘째 장애로 인한 어려움은 개인적 차원의 독특한 현실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과잉일반화 되거나 해석되곤 하며.

셋째 장애인의 차별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은 피난처로 기대할 수 있는 가족으로 부터도 발생하며, 또한 인종이나 여성문제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 단체로부터도 흑인 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은 소외를 경험하며,

넷째 차이와 차별에 민감한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는 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와 그로 인한 차별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교수는 이러한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권위로 차별시정기구가 일원화되기 보다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만 시정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타격이 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차별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두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추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장추련은 장애계의 입장이 분명하게 관철 될수 있도록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결의했다.

 

토론회 원고 다운로드

 

편집 시간 : 2005-04-22 11:22:49.577
작성부서 : 장추련, 인권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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