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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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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06 조회10,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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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정책실 실습생 봉하민, 김현미


지난 7월 18~19일에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현제의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파악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모색을 해보는 자리였다.

                                                              

먼저 고등교육분야로서 차성안(서울대장애인권연대사업팀, 제35기 사법연수생)씨가 발제를 하였다.

장애인특별전형의 지금까지 역사와 실태를 간단히 집어보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실제 장애대학생의 실태 인터뷰 한 사례를 토대로 현실 인식 외에 법규범상 장애인고등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 바탕으로 장애인고등교육 정책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장애인고등교육법을 입법화해야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대학생의 교육 실태와 법규범의 공백에 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다.


뒤를 이어서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스템과  문제점에 대해서  황승욱씨(경주 경희 학교의 직업교사)의  발제가 있었다.

장애인, 장애학생의  직업, 장애인과  직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의  직업이라는  부분이 장애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민도  각자 많이 했을 것이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했을 때,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러한 관점, 지금까지는 졸업이후에 어디서 살았던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나올 것 같다고 그는 말하였고,  특수학교, 학급까지 직업교육의  현황 및 특수학교의  문제점, 정책 대안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김기룡(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씨가 발제를 하였다.

그는 “특수교육 진흥법상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통합관련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정책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와 사회적 편견, 몰이해로 인해 필요한 교육을 계속 받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고 자기계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상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각 법률의 제정 목적 또는 개념 정의 조항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과제로 ‘기존의 법률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내용에 ‘문해교육, 정보화교육등의 자기개발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자립생활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사무국장은 “교육부를 비롯한 평생교육 지원 담당부처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전략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전달체계 재구축, 평생교육 연결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지정토론을 가졌다.


첫 번째로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교의  교육연구사)씨는  발제자의  고등교육에 관한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발표였다.

그는 차성안씨의 장애인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방향에 대해서 실제 상황,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특히 “특수교육법을 고등교육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우리나라에 고등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은 전무하며 특수교육법과 고등교육을 접목 시킬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관한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현 시점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문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기초연구가 실시, 대학들의 다양한 장애인 유인 정책 실시, 학습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현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로,  이상훈 교수(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는 직업교육 부분의 토론을 맡았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시대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분명히 개정되어질 필요, 또는 전면 다른 법으로 대치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 규정을 만드는 과정의 문제임을 말하였다.

또한, 발제자가 제시한 ‘특수학교 직업교사, 관련기관의 협력, 현장중심 직업교육, 전공과 운영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직업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을 제시하여 논의의 근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인숙(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은 장애아동과 장애성인들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열변을 토하며 발표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방향에 대해 “모든 장애영역과 장애정도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통합중심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평생교육에 관한 대책으로는 “장애성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의무 규정과 평생교육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금일의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있었다.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지인승씨는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우 진단서, 복지카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진단서 제출에 대한 양식은 삭제를 요구하고 싶다”며 “복지카드를 제출하는데 굳이 진단서를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교재를 구하려고 해도 교재를 구하기 싶지 않다”며 “또한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판사와의 저작권법 문제에 휘말려 쉽지가 앖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복지대학 김주영 연구사는 “진단서 제출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식만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교재에 관해 고등교육부문에 주제발표를 한 차성안씨는 “특수교육진흥법 25조 3항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고 이 법안 자체가 초중등고등학교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 대학에도 적응이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며 “장애인교육지원법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교재파일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저작권법은 부처간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시각장애인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학부모들 대부분은 중증장애 아동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보였으며 기존의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교사 양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는데 성남의 한 학부모는 “특수교사 양성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수혜자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는 것은 비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것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전공으로 학과를 선택하고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을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중복발달장애아로 의사표현도 못하는데 교사는 아이에게 교육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더라. 우리아이 에게 필요한 것은 신변처리를 하는 것”이라며 현교육이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승욱 경주경희학교 직업교사는 “중증장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직업훈련 중에서 특수학교의 고정된 시간에 수준별 교육이라고 해서 고용과 관련 직업고용반,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료 신변처리 중심의 생활 자립 훈련반을 운영하고 집중훈련하는 교육과정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평생교육원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등의 예산을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프로그램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특수교육원 정인숙 연구사는 “전국의 957개 복지관이 있는데 네트워크만 형성되면 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두고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또한 182개의 지원센터와 연계를 하는 등 현재의 조직 기관 인력을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순천선혜학교의 한교사는 “학교의 직업교육은 도예, 공예등 실질적인 것보다, 몇 개 정해놓고 한다”며 학교의 직업교육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직무분석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일은 공단에서 해줘야 하고 교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직장까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토론회와는 달리 특수교육의 전 생애에 걸쳐서 심도있는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제의 특수교육진흥법보다 더 나은 법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법이 장애인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교육의 여건을 제공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교육권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편집 시간 : 2005-07-20 14:35:02.937
작성부서 : 정책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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