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제경찰서에 겨우 '경고'권고한 국가인권위를 바라보며..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논평]인제경찰서에 겨우 '경고'권고한 국가인권위를 바라보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6-07-06 17:14 조회11,128회 댓글0건

본문

논   평

 미신고시설 생활인들의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감금시설로 되돌려보낸 인제경찰서에

겨우 ‘경고’ 권고 내린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무슨 소용?

- ○○수양원 생활인 인권침해 한 인제경찰서, 국가인권위 권고를 바라보며 -


지난 4월 26일 강원도 인제의 ○○수양원(이하 수양원) 문제와 관련해 인제경찰서를 고발한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심의 결과가 통지되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인제경찰서장에게 “담당형사 김모 경장에게 ‘경고’조치, 담당계장 박모 경사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인제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아닌 형식적인 경고와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우리는 인권위의 이러한 통지에 일면 환영하지만, 한편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수양원에서 원장의 일상적인 성폭행을 비롯한 폭행, 감금, 방치, 굶김 등의 인권유린에 견디다 못한 생활자들이 이 사실을 인제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의 통지서에 의하면 이들은 목숨을 걸고 수양원을 탈출하여 인제경찰서를 찾아가 원장의 여성생활자들에 대한 성폭행 등의 사실을 고발하였으며, ‘돌아가면 원장이 우릴 죽인다’는 등의 말로 수양원에 돌아갈 경우 원장의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수차례 호소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피해상황과 원장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으로 인신의 구속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음에도, 이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3시간 이상 경찰서에 구금하였고, 가족이 이들의 귀가를 반대하고 있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사실상 구금이 예상되는 수양원으로 돌려보냄으로 인해 또다시 감금과 굶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게 하였다.

게다가 담당형사는 이를 담당계장에게 사후 보고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며, 보고받은 계장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게다가 인제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가 아닌 매우 형식적인 경고와 주의조치에 그쳤다는 사실 등은 미신고시설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상식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경찰 등의 공권력 또한 미신고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공권력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고나 주의 정도의 형식적인 권고는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인권위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비해 매우 경미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비단 인제경찰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인권의식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인권위의 인권감수성의 수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제경찰서는 형식적인 경고나 주의조치를 철회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최고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후 미신고시설 생활자를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인권확보를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권위는 본 사안을 비롯한 미신고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조사관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2005년 7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다름네트워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3개 단체)

편집 시간 : 2005-07-21 15:52:07.327
작성부서 : 시설공대위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