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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24일(화) 오전 10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례발표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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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36 조회9,523회 댓글0건

본문

직 인 생 략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 덕승빌딩 7층/ 전화 02)2675-8152/ 전송 02)584-7701/ 담당 : 이수지(dawnun@hanmail.net)

 

공동대표

김상호, 김성이, 김정열, 배연창, 변창남, 성경영, 송권, 송웅달, 윤종술, 이만영, 이무승, 이상철, 이용표, 이정인, 최성재, 최재명, 홍미령(이상 가나다 순)

참여단체

경남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장애인엽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의전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이상 17개 단체, 가나다 순)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기자

제    목

“왜 성년후견제인가?” -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제를 말한다

날    짜

2005. 5. 18(수)

담    당

이수지(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무국: 02)2675-8152, 011-646-2565)

분    량

총 2매


보 도 자 료


“왜 성년후견제인가?”

-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제를 말한다 -

-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및 대응방안으로서 성년후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례발표회 개최 -


  성년후견추진연대는 5월 24일(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왜! 성년후견제인가?”란 주제로 성년후견의 필요성에 대한 차별사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사례 발표회는 2004년 10월 13일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발족식을 기점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판단능력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의 행위능력 박탈, 제한 등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획일적이고 경직된 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해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발급, 재산 갈취, 불공정 거래 및 계약 등의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권 등 각종 권리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강제적인 감호로 심각한 인권침해까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만으로는 이들의 법적 권리 및 신상 보호가 매우 부족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당사자와 가족이 인권침해사례를 직접 발언함으로써,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 및 신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한다.


- 아   래 -


1. 주제 : 왜 성년후견인가? -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제를 말한다

2. 일시 : 2005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3.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 주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5. 순서

     가. 인사: 이정인(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나. 경험 듣기(사례 발표)

        - 김학숙(부모)

        -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박옥순(부모)

        - 송경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민덕실(당사자)

     다. 영상물 상영

     라. 휴식

     마. 함께 이야기하기(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참석자 모두)

     바. 마무리 발언 및 폐회

편집 시간 : 2005-05-20 11:12:03.653
작성부서 :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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