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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장추련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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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41 조회9,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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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으로 결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대사회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추련 내부에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각 당과 의원들에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서가 보내졌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과 민주노동당과의 한차례 간담회가 있었으며, 실효성있는 법이 제정되도록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애인계의 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안의 쟁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고려하여서 장추련의 논거와 대안을 마련하고 공유하고자 내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와 더욱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경험과 그 조치 과정, 개선의 효과, 한계 및 제언을 통하여 합리성과 실효성을 모색하고, 차별 개선을 위한 시정명령 등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치의 마련없이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내에 일원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개토론회 이후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을 향한 염원을 담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을 담은 요구에 공감을 하고 당론으로 법사위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입법발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후, 장추련은 조용한 가운데 분주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의 법제정위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해설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권팀을 구성하여 6개원칙(독립적인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 장애인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제도도입, 단체소송제도 도입,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해야된다는 의견)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민노당과 매주 모여 발의를 위한 법안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언론에 발표된바 있는 한나라당의 독자적장애인차별금지법 마련에 관해 한나라당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별도의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동발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법안을 낼 생각은 없다. 와전된 보도이다.” 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답변도 받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포럼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쪽에는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귀 부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귀 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논의되거나 정부안으로 입법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뜻이 있다면 그 논의와 발의는 법무부가 주관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장추련은 63개의 장애인단체가 오직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해 결집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거의 매주 회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6월 8일 63개의 장애인 단체가 모두 모이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하반기 운동에 대한  승인을 하고 더욱 활발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장추련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내부에 지금까지의 장추련활동 및 자료를 정리한 페이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단우측의 이제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그간의 활동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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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간 : 2005-06-01 17:30:23.42
작성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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