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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바울선교원 원장구속 환영! 엄중한 법집행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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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17 조회10,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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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바울선교원 원장구속 환영! 엄중한 법집행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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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바울선교원 원장구속 환영! 엄중한 법집행 바란다!의 이미지

사진설명 : 최선이원장이 일괄관리하던 생활인들의 수급액지급 통장들. 화재 후, 원장사무실 철제금고에서 발견되었다.(2005.3.10)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 02-2675-8153  http://www.cowalk.or.kr/ 
담당 : 박숙경 활동가 016-272-2024


 


논     평

문제시설 바울선교원 최선이원장 구속을 환영한다!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내 생활자 인권확보의 시금석이 되길바란다”



오는 4월 15일, 문제시설 바울선교원 원장 최선이가 드디어 구속되었다. 우리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 이하 시설공대위)>는 지난 3월 15일, 최선이원장의 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과 장애수당 횡령, 후원금․물품 횡령, 생활인들의 명의의 가판대, 학교매점 운영권 매도 및 횡령,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구속은 최선이원장의 남편인 노00씨가 여성생활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17일, 먼저 구속된 후 한달여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최선이원장은 그동안 바울선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였다. 다음날 새벽 바울선교원은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40여명의 생활자가 참사를 당할 뻔하였다. 다행히 경찰관과 인권활동가가 지키고 있던 중이라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불에 탔다. 최선이 원장은 지난 3월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연행되었으나 검찰의 증거보강 지시에 따라 풀려난 바 있다. 그 후 최선이원장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사택에 흩어진 생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화재보상금을 받아 바울선교원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심지어는 바울선교원생활자중 방을 얻어 힘겹게 독립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생활자를 무단으로 찾아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염00씨(정신지체, 남)를 납치하듯 자신의 주택으로 데려갔다. 또 기초생계비 횡령으로 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옮겨간 생활인들의 수급신청을 본인이 다시 하러 다니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았다.

 

인권침해와 횡령을 일삼은 사회복지시설장이 또다시 시설을 운영하고 동질의 범죄를 일삼았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시설 범죄가 반복되는 데는 시설내 범죄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힘들 뿐 아니라, 시설장에 대한 약한 처벌도 주요원인이었다.


이번 최선이원장의 비리 역시 오랫동안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음에도 막상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에서 사회복지시설장이 ‘소위 좋은 일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부여하고,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시설생활자들의 진술을 무시해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구속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번 ‘최선이원장 구속결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검찰과 법원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애써주실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 시설공대위는 이번 문제시설 바울선교원 원장 최선이의 구속결정을 환영하며, 검찰과 법원이 엄중하게 심판하여 다시는 우리사회에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5년 4월 1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편집 시간 : 2005-04-17 20:14:49.623
작성부서 : 시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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