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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오마이뉴스조차 장애인목욕봉사 기사화, 시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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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30 조회12,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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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장애인 수용자 알몸목욕봉사 사진(5월 7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발췌) 실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02-521-5364/ http://www.cowalk.or.kr

▪ 발 신: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연대

          (담당: 김민경 521-5364/ 2675-8671)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 자: 2005. 5. 11(수)

▪ 제 목: 오마이뉴스조차 장애인 목욕봉사 기사화, 시혜를 거부한다.



성 명 서



오마이뉴스조차 장애인 목욕봉사 기사화,

시혜를 거부한다!

부산구치소 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기사화,

장애인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문 게재 및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한다 !!!



  대표적 진보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오마이뉴스조차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5월 7일 오마이뉴스는 “구치소 직원들, 장애수용자 목욕도우미 나서” 란 제목의 기사를 사회면 톱기사로 게재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부산구치소의 직원들이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미담을 다룬 것. 더욱이 기사에 장애인 수용자의 알몸목욕 장면을 담은 사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여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확인결과 사진자료는 부산 구치소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목욕 장면을 찍은 자료 사진을 부산구치소로부터 받아, 인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음으로써 장애인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우리는 진보언론을 지향하는 오마이뉴스조차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화하는 보도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5월,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알몸 목욕시키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서를 접수하는 등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해당 언론에 권고 조치를 취했을 뿐이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무관심으로 깊게 새겨진 장애인 인권 유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오마이뉴스와 같은 진보언론에서 장애인의 알몸 사진이 그대로 기사화된 사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수용자를 돕는 봉사활동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기사처럼 봉사활동이 미담성 기사로 가공되어 장애인을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각인시키는데 있다.  하물며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사회복귀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과 소위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오마이뉴스가 당사자의 인권을 간과하고 장애인 수용자를 알몸 목욕봉사의 대상으로 기사화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명백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 사태를 거울삼아 한국사회의 언론과 국가기관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모범을 보일 것을 강력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구치소는 목욕봉사 사진 제공 경위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사과하며,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오마이뉴스는 장애인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본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장애인 관련 보도에 있어 인권에 입각한 보도태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과기사를 게재하라!


하나. 언론은 천편일률적인 장애인 관련 미담성 보도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보도태도로 쇄신하라!






2005년 5월 10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연대

 

* 관련 기사

구치소 직원들, 장애 수용자 목욕도우미 나서(5월 7일자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54006

 



편집 시간 : 2005-05-11 14:46:08.75
작성부서 :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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