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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24일 오전 11시, 천사종합복지센터 관련 강동구청장, 원장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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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32 조회9,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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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천사종합복지센터시설비리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동구천사복지복지센터시설비리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위례시민연대/ 서울시 강동구 천호4동 293-16, 덕송빌딩 404호, 02)472-6112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02)2675-8152

담당: 이수지 활동가 011-646-2565/최영선 활동가 017-257-5778, soonduboo@hanmail.net

(총 3매)

보 도 요 청 서

1.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 온상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천사종합복지센터의 문제를 은폐축소하려고 한 신동우 강동구청장 및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2. 장애아동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보조금, 후원금, 프로그램 비용을 받고도 기본적 보호 의무를 무시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서병하 이사장과 천사종합복지센터 유경애 시설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보/  도/  자/  료

           ❐ 고발 일시: 2005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내용: 고발장 2건 공동 접수



고발장 1

  고발인: 강동구천사공대위, 김경호, 이영철

  피고발인: 신동우(강동구청장), 김영채

  내용: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장 2

  고발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경미, 이영철(前 천사종합복지센터 직원)

  피고발인: 서병한, 유경애

  내용: 아동복지법 위반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1. 강동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천사종합복지센터(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가 장애아동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동구청(구청장 신동우)은 사건을 은폐축소하여 장애아동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도록 방치하였고, 2005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2. 2004년 12월17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체적인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비리횡령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는 커녕, 시설장의 무자비한 시설폐쇄(05년 1월 30일 폐쇄, 문제제기한 직원을 부당해고함)로 길바닥으로 쫓겨난 장애인에 대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럼에도 공대위의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요청, 재단의 자진폐쇄 신고(4월 30일까지)에는 오히려 현재 남아있는 장애아동을 걱정하며 시설의 계속적인 연장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강동구청은2000년~2004년까지 5년동안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한 일지조차 없었으며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관리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강동구청은 장애아동의 인권유린 및 천사종합복지센터의 비리횡령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피해를 지속시켰으므로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강동구천사종합복지센터시설비리공동대책위원회

강남향린교회, 강동사랑시민연대,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강동갑지역위, 민주노동당 강동을지역위, 민주노동당 송파을지역위, 들꽃향린교회, 사랑나눔주간보호, 위례시민연대, 한살림 강동구지부, 서울통합교육학부모회




고발장 2. 아동복지법 위반


1. 피고발인은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에게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고, 30명이나 되는 인원에게 음료수 3병만을 제공하는 등 부실한 간식지원을 하여 장애아동성장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문제제기 하는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2. 천사종합복지센터는 국가 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비, 개인 후원금, 직매장 수익금, 학부모에게 받은 이용료 등을 받았으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상한음식제공)를 하였으며, 오히려 후원금으로 일도하지 않는 시설장의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등 전횡을 일삼아 장애아동의 식비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3. 피고발인은 장애아동시설인 천사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아동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사기, 비리 등 범법행위를 수차례 자행한 악질 범죄자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번성은커녕 직원을 부당해고 하고, 직원의 복직을 막기 위해 시설 2개를 무자비하게 폐쇄하였으며, 시설장의 남편은 직원을 폭행하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4.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집 시간 : 2005-05-18 18:12:57.047
작성부서 : 천사종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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