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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년후견제인가?",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사례발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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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40 조회10,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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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지난 5월 25일(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왜! 성년후견제인가?”라는 주제로 사례발표회를 열어, 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노인성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제의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례발표회는 이정인 회장(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정인 회장은 “2004년 성년후견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조그마한 공부모임에서 시작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성년후견제 설명회’,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통해, 성년후견제가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노인성 치매를 갖고 있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체계 중 하나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며, 2004년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활동을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수고한 故 이현준 활동가를 기억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진행된 사례발표에서는 김학수(부모) 씨는 자신의 사후에 남긴 적은 유산이나마 잘 관리하여 아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서 성년후견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람직한 후견제도가 정착될 때만이 지금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신의 아들이 이후에도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혼자 살아온 어르신이 교직에서 은퇴 후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나타난 사례가 소개되었다. 최근 이민 가 있던 이복동생이 나타나 어르신의 연금과 저금통장을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며 이복동생 이외에는 친구를 보살필 권한이 없는 현재의 법 대신,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 5명의 사례발표는 각자 접하는 인권침해현실로부터 이들의 권리를 지켜줄 사회적 안전체계가 거의 전무한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행 후견제도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제도로 고착되어 시민권적 권리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사례 발표 이후 일본의 성년후견제를 소개한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사례발표자와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하는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터라, 참석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와 복지관, 그룹홈, 생활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등을 가진 사람과 노인에 대한 새로운 후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했지만, 후견인의 신청과 선정 여부, 관리감독 절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문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도 활발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년후견제에 대한 부모 모임,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례발표회 이후,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성년후견제(안)을 마련하고 부모 모임,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서의 교육, 홍보 활동에 역점을 둠으로써, 장애를 가진 당사자와 실무자들이 갖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요구를 결집시켜 하나의 틀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전개할 것이다.

편집 시간 : 2005-05-27 15:41:26.857
작성부서 :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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