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투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최저임금투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57 조회9,894회 댓글0건

본문

최저임금투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작성자 오영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난 6월 22일 인권단체 사회권 전략팀(단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평화인권연대)은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에 투쟁성과 최저임금에 관련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먼저 정은경(민주노총 정책부장)씨는 최저임금에 대한 그동안의 투쟁에 대해서 연도별 투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발제를 했다. 년도별 평가에서 2002, 2003, 2004년에 대한 최저임금 투쟁의 성과와 문제점들에 대한 각 단위별 평가를 요약 발제했다. 특히 2004년 평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 확산과 투쟁 활성화 되었다다는 점, 사업방향과 목표에 배치되는 교섭 결과로 제도개선투쟁의 근거를 강화하지 못한 점, 그리고 투쟁과 교섭연결하고 총괄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뒤를 이어발제로 나선 구미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씨는 “최저임금투쟁, 핵심은 결정기준과 방식” 발제 문에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의 문제는 구조적인 한계 즉 최저임금 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은 절대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공익위원회 구성을 경제학 경영학 중심에서 노동법, 사회복지 교수 등의 전문가와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등을 심의위원으로 뽑아한다고 중장한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가 및 제안에서 지역을 근거로 한 새로운 지역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결정 기준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궁극적으로 최저임금현실화, 저임금 근절의 목표를 실현하기이한 운동진영의 요구에 근거한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는 이상우(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씨는 “2004년 산별최저임금협약 평가와 과제”에서 성과는 여론의 우위 속에서 투쟁이 전개된 점, 금속대오의 모범적 참가를 이뤄낸 점, 최저임금ㅇ 앞에 여성연매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집회 전개가 아니라 질적인 발전 즉 산별노조의 성장과 교섭틀의 발전의 꼽았다. 반면 한계의 지점은 총연맹 차원의 총괄적인 전술운용의 부재, ‘최저임금현실화 제도개선’ 투쟁전선끝까지 사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합원 의식강화 및 실천사업의 부재를 덧 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발제로 나선 미류(인권운동사랑방)씨는 :최저임금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인간다운 삶을 향한 길 찾기“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의 출발을 고려대 청소용역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만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생활임금조례제정운동’을 검토 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지역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공동체의 의무를 환기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결국 인권과 최저임금제도에서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라고 볼때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구구가의 보호와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 하고, 더불어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투쟁의 과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평균임금에 대한 상대비율로 학립한 것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는 임금격차의 해소와 노동간 임금위계질서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꼽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이 주요내용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써 공성 강화투쟁 ‘인권’의 가치가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 국가를 매개로 한 제도에 갇힐 위험성이 있고 노동자민중의 개입전략에 대한 고민의 부족, 투쟁의 주체가 사회권 취약집단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보편적 연대의 주체로 나갈 수 있도록 조직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장애인 고용문제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토론회 안에서 장애인들의 최임금에 대한 논의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노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비장애인 중심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최저임금투쟁에 장애인도 빠지지 않고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편집 시간 : 2005-06-26 13:51:30.763
작성부서 : 정책행동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