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중단 지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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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7 17:38 조회10,526회 댓글0건본문
▲ 사진출처 : 위드뉴스
[성명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중단 지시를 규탄한다! 지난 4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계의 노력은 장애인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리기 위해 피나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없음’의 존재였다. 시설에서 가까스로 생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시혜로 점철된 수용정책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시설장들의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이다. 또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교육, 노동, 편의시설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보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로인해 장애인의 모든 존재는 ‘시혜’적 존재로 전락했고, 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장애인 개인의 탓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굴러가는 야만적인 사회적 차별의 결과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다른 소수자 집단과의 차별이 비슷하고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지 모르지만,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경험은 확연히 구분되고 심각하다. 장애인이 경험해야 했던 일상의 고통과 차별의 무게를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고민한다면, 정부는 이제 장애인의 당사자성과 자기 선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공약하였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 담당을 보건복지부라 규정하고 법제정을 추진하였다. 장애인들이 ‘인권’의 문제라 목터져라 외쳐도 ‘시혜’적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부정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상정한 법안은 간단하게 국회의 보건복지위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 부끄러운 소산물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의 심정으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 확보’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나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면서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로 인한 각 부처의 차별금지법 논의 중단’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논의를 중단하여 버렸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애초의 자신의 약속마저 뒤집는 것이며, 장애인의 모든 노력과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기만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러면서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1번 장향숙 의원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지의 표현처럼 선전하는 이중적 모습에 슬픈 분노를 느낀다. 현재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장차법을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되지 못하게 한다면 장애인들의 슬픈 분노는 피눈물의 저항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당초 계획도 꼬리를 감춘 행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국회와 열린우리당에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장애인 문제에서 비례대표 1번 장향숙 의원을 그토록 자랑하며 선전했던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다. 지난 4년간 45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마련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담겨져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수단 화보’라는 장애인의 의지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2005. 11.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참고 : 국회 의안과의 답변서 보기
※ 공동투쟁단은 11월 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막농성, 여의도역 거리선전전, 국회앞 1인시위, 열린우리당 대표면담 촉구 결의대회등 질긴 투쟁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편집 시간 : 2005-11-02 15:30:29.373 작성부서 : [성명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중단 강력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