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법률학교 개강 첫날~
4년의 긴 기다림 속에 마침내 시작된 법률학교...7시에 시작인데도 1시간 전부터 서둘러 오신 많은 수강생 분들..업무를 마치고 오시느라 늦게 도착하신 분..한분, 두 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명찰을 갖고 강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오셨을까.. 30명 정도 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단 말씀에 얼마나 놀랐는지.. 연구소 강당을 빼곡히 메운 50여명의 수강생들을 보고 강의하러 오신 교수님도 잠시(?) 긴장하셨답니다. 그리고 한국농아인방송(DBN)에서 법률학교 강의를 촬영하러 오셨고요.
강의의 시작 전 소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상지대의 김인재교수님의 [“장애인 관련 법 체계 확립을 위한 주춧돌 놓기”- 장애인 관련 법 체계 고찰]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의 개념과 범위, 장애인 관련법의 근본규범, 장애인 관련 법체계와 개선방향의 순으로 가장 기초적인 장애의 의미에서부터 장애·장애인을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 2회 강의 때부터 진행될 장애인관련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해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설명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각 시책과 조치의 추진계획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하위법규에 위임되어 있거나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들을 법률에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열띤 강의와 질의응답시간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2달여 시간을 매주 볼 사람들이니 돌아가며 소개를 한명씩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 어느새 마치기로 했던 9시가 훌쩍 넘었고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가시고 뒤풀이로 십여 분 정도와 교수님이 술을 마시며 새로운 인연 맺기, 강의 때 못 다한 얘기 등을 하며 1시간여 동안 함께 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