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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인 통합교육 구현, 현실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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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2:42 조회8,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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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인 통합교육 구현, 현실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진흥법”

 

세 번째 강의는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님이신 윤점룡 선생님의 [“법의 목적인 통합교육 구현, 현실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진흥법”]을 하셨다. 선생님은 이번 강의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와 입법 배경, 내용,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성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방법,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특수교육진흥법의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특수교육 진흥법의 입법 배경과 내용에 대해 1977년 제정되어 2002년 8차 개정 때까지의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다. 다음으로 통합교육의 성격에 대해 개인학생이 보이는 모든 다양성의 수용,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학생 구성원 자격권 인정,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 특수교육과 일반학교의 불필요한 이원화의 지양, 장애학생을 위한 최적합한 교육의 질 성취, 교사, 다른 전문가, 학생, 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 사이의 협력 강조의 6가지를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의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준비 중인 장애인교육법 제정, 장애인의 교육권 차별금지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다룬다는 전제하에 교육관련법에 통합한다는 3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그중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특수교육진흥법의 통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제반 교육 관련법에서 소홀히 또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장애인 교육에 관한 부분만을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적 성격을 이미 대부분 갖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법이 다른 교육 관련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별도의 법률로 돼 있어 대부분의 교육관계자들이 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들을 기존의 교육 관련법들의 해당 조항에 추가, 변경, 또는 신설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수단과 기구를 통해 교육권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항상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지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수교육진흥법과 교육 관련법 통합 초안(법률)을 직접 한 항씩 짚어가며 말씀하셨다. 초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특수교육진흥법의 모든 내용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고, ‘특수교육기관’이라는 기존 용어를 폐기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의 지정 배치 기능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바꾸며, 특수교육진흥법 중 고등교육법에 포함시킬 조항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하셨다.

 

한 시간 반 동안의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들의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총칙에 지적장애 부분을 첨가해야 하며 분리교육이 아닌 맞춤교육이라고 해야 하고, 통합교육을 하면서도 예체능시간에는 장애학생들이 소외돼 있는데 그 시간에도 학생들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시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순회교사에 대한 법조항을 없애면 이것조차 이용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으니 놔두는 게 낫다는 등의 많은 얘기가 오고갔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법률을 만들 때 함께 모여 많이 얘기를 나누어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의 틀을 함께 논의해 보자고 하시면서 강의를 끝마치셨다.

편집 시간 : 2004-10-15 17:51:40.687
작성부서 : 3기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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