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무장벽 공간은 만들어졌는가? (부제: 편의시설 요구보다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장애물 제거하기)
10월 12일 화요일 제 3기 장애우법률학교 네 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강사로 오신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강의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6일에 있을 세미나(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이동보장법률, 운전면허시험제도, 장애인연금법)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모인 사람들끼리 각 주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소개하고 궁금증을 나누었습니다.
모임이 이후 다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강병근 교수님은 오늘 강의에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내용과 설치 및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외국과 우리 나라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편의시설 관련 사진자료를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병근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하나는 실제 편의시설의 있어 아주 기본적인 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경사로(램프))설치에 있어서 잘못된 지점, 또 하나는 외국(독일, 일본)의 다양한 편의시설 속에서의 배경과 원칙, 그리고 설치 및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병근 교수님은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방식은 사회적 환경에 있는 많은 장애물(턱, 계단, 도로 환경, 화장실, 문 )들을 장애인이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물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환경에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것, 즉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물. 도로교통 등의 설계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편성이 담보되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은 어떤 전문가의 일방적인 생각과 설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나 사용할 때 불편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고치는 실천적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갈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 하면서 진행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작업과 이동보장법률 시행령 마련 작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구체적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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