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률학교는 [보편적 법률에서 장애인차별 걷어내기]라는 주제로 형사소송법과 성년후견제 2개 강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강의는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영신 변호사께서 진행했다. 고영신 변호사는 오늘 강의에서 수사 및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상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개정방안을 알아본 다음, 현재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고영신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장애의 특성에 따른 고려 없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보조인 제도는 피의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의사소통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사 및 형사소송단계에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인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 자격범위를 친족과 호주로 제한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시켜 수사절차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인 제도가 있음을 수사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미리 고지하고 동석권(同席勸)을 부여해야 하며, 보조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조인이 있더라도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판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직접 열람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점자나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활용해서 직접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 변호사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소수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는 등 인권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법무부의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한 「인권 보호 수사 준칙」에는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을 넣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강의에서 고영신 변호사는 장애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장애인 피의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해 하에서 장애 종류나 그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범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강의로 성년후견제에 대해 한양대 법대 교수이신 이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현행 민법상 제도와 문제점, 일본과의 비교, 성년후견제의 입법화 방향에 대해 강의하셨다.
현재의 민법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의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정신적 판단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심신 상실」과 「심신 박약」의 두 유형으로 획일적인 이분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른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단점을 각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엔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권의 확대가 필요하며, 후견인을 1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의 제도화를 추진중인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서 참고하고 있는 일본의 성년후견을 보면 크게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조, 보좌, 후견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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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개시의 심판 |
보좌개시의 심판 |
후견개시의 심판 |
요건 |
대상자
판단능력 |
정신상의 장애(치매, 지적 장애, 정신장애등)에 의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불충분한 자 |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 |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을 결한 상태에 있는 자 |
개시절차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4친등 내의 친족, 검사 등
임의후견수임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임의후견계약법)
시정촌장(정비법) |
본인의 동의 |
필요 |
불요 |
불요 |
기관의
명칭 |
본인 |
피보조인 |
피보좌인 |
성년피후견인 |
보호자 |
보조인 |
보좌인 |
성년후견인 |
감독인 |
보조감독인 |
보좌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동의권,
취소권 |
부여의 대상 |
신청으로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의 법률행위」(민법 12조 1항 소정의 행위의 일부) |
민법 12조 1항 소정의 행위 |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 이외의 행위 |
부여절차 |
보조개시의 심판
+ 동의권부여의 심판
+ 본인의 동의 |
보좌개시의 심판 |
후견개시의 심판 |
취소권자 |
본인, 보조인 |
본인, 보좌인 |
본인, 성년후견인 |
대리권 |
부여의 대상 |
신청으로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특정의 법률행위」 |
좌동 |
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 |
부여절차 |
보조개시의 심판
+ 대리권부여의 심판
+ 본인의 동의 |
보좌개시의 심판
+ 대리권부여의 심판
+ 본인의 동의 |
후견개시의 심판 |
본인의 동의 |
필요 |
필요 |
불요 |
책무 |
신상배려의무 |
본인의 심신상태 및 생활상황을 배려할 의무 |
좌동 |
좌동 |
성년후견법의 입법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가능한 한 존중하여 가능한 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가급적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기 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제도는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 남아있는 잔존능력을 활용 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의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두 유형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피성년후견인의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법률학교는 짧은 시간에 형사소송법과 성년후견제 두 개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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