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앞에서는 <삼육대전 사립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입학거부, 국가인권위 진정 및 교육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삼육대전초등학교(대전시 도마동 소재, 교장 이석재)는 지난 10월 7일 이군과 이군의 부모들과 입학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지능과 행동이 떨어진다,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학교에 장애아를 받을 수 없다, ▲우리학교는 바이올린과 태권도를 필수로 해야 하고, 수업중 이동도 많은데 이 아이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다른 부모들도 장애아가 들어오면 싫어한다, ▲우리학교는 건강한 아이를 받는다며 입학을 거부하였다.
<이군과 아버지 이한길씨>
또한 입학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삼육대전)사립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교육부가 돈 한푼 지원해주지 않는데 입학을 시켜라 마라 할수 없다, ▲장애아동 들어오면 편의시설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럼 너희(장애우연구소)가 교육부에서 돈따다 줄꺼냐, ▲우리학교는 우수한 아이들만 들어오는 학교다, 안그래도 학교이름이 ‘삼육’이라서 오해가 많아 다른 학부모들이 장애아동들 들어오면 싫어한다, ▲도대체 부모가 바라는게 무엇이냐? 우리학교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알리겠다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학교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면, 부모태도가 그게 뭐냐? 장애아이를 두었으면 와서 사정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지,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태도를 봐라, 그래서 되겠느냐며 여전히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군의 부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삼육대전학교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교육부에 처벌 및 대책을 촉구하기로 하고, 오늘(11월2일) 진정서와 항의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이군과 부모가 겪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교육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장애차별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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