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위원이신 김광이선생님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 다시보기’ 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란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관련법률 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강의를 요약하면 현재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장애인관련 4대법 속에 4개의 조항이 있을 뿐이며, 여성관련법에서는 직접적 조항을 전혀 없고 그나마 있는 몇 개 있는 조항에서도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다.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은 무성적 용어인 “장애인”에 포괄됨으로써 비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과 구별․배제․제한된 계층적 위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관련법안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해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 4.2%에 불과해 남성장애인 8.5%, 비장애여성 20.6%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고등교육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 학교환경에서도 장애인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놓아서 실수로 화장실에서 실수로 문을 잠그지 못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이 문을 열어 큰 화를 당할 뻔 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다. 또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해서는 모성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욕구가 무시되고 있고 육아가 마치 여성의 의무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하셨다.
다음으로 여성관련법 안에서의 여성장애인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있고 피해자가 범죄입증을 증명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또한 가족법에서도 친권 및 양육권에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 이것을 따지는 여러 조건들 중에서 부모 중 한쪽이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없는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에서도 남성장애인은 사회적 기대치가 있지만 여성장애인에게는 잘 돌보라는 뜻에서 부모, 형제, 친척 등에게 여성장애인의 재산을 나눠주고 있는 등 여러 법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규가 빠져있다.
앞으로는 여성장애인의 폭력이 인지되었을 때부터 정기적인 관철 의무화, 폭력사적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전문적 상담소의 의견첨부 명시, 가족법상, 양육권 및 친권 지정에 있어서 장애가 중심이 아닌 어떤 인간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지 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며, 다름을 차이와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다원적이 문화가 생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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