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칠준변호사님의 “공익소송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수료식을 했다.
먼저 김칠준 선생님께서는 인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는 인권운동가로부터 투쟁을 배우고, 인권운동가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사회복지의 마인드를 배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권은 껍질이며 인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 실무자에게서의 외피는 인권이다. 복지를 얘기하면 정부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만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인권이 밑바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제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주눅 들게 하지만 당장 즉각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인권이며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이러한 현실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피켓팅· 집회와 같은 운동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공익소송은 승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 제기로 사회적 여론 환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제도에 의해 피해 받은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강자에 대해 피해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결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유사 사건도 같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시면서 공익소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선 30분 정도 수강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띤 강의가 끝나고 수료식을 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48명 중에서 25명이 수료를 하셨다. 그중 대표로 9번의 강의를 모두 출석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오영철 간사님과 1번 결석하신 강문주선생님, 2번 결석하신 허수진선생님이 수료증을 받으셨다.
수료를 하신 분들 중 1번 결석하신 15분에게 추억을 모으시라고 연구소 문화센터에서 제작한 티켓북을 드리고 2번 결석한 분들에겐 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핫팩을 드렸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점자로 성함을 찍은 스티커를 드렸다. 자신들의 이름을 정신없이 찾고 계시는 모습...
수료식이 끝나고 나서 조촐하게 뒤풀이를 갖았다.
그동안 법률학교를 수강하신 수강생분들, 열띤 강의를 하신 강사분들, 법률학교를 준비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