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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률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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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3:00 조회8,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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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발표회가 있었다.

장추련은 지난 5월 14일 초안 발표이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8개 지역에서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각개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건국대 한상희교수, 방송대 곽노현교수, 다산인권센터 김칠준변호사, 대불대 모지환교수, 아름다운재단 염형국변호사, 나사렛대 우주형교수, 한신대 이동석, 민변 이상희변호사, 건국대 홍완식교수 등의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0월 16일 자문위원 내부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의 수정안 발표회는 지역공청회와 자문위원의 내부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장추련법제위 및 상집위로 구성된 수정팀이 장시간의 토론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낸 법안의 발표로 의의가 깊다.

수정법안은 초안법안에 비해 대국민 설득력과 법 체계성을 한층 더 향상시킨 것으로 완전한 차별금지로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기존의 법체계와 관계를 고려하여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보면 첫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였다. 둘째, 다른 법령에 정한 ‘정의규정’은 삭제하였고, 차별간주행위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벗어나기 어려운 명백한 차별행위만 규정하고 차별금지조항으로 옮겼다. 처벌조항역시 차별간주조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였다. 셋째, 장애아동, 소송대리와 단체소송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처벌조항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앞으로 장추련은 수정안으로 발표된 법안을 조금 더 다듬는 작업과 함께 법안설명서 및 해설서를 만들고 올해 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로비활동을 진행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가 만든 법안이 그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국민여론홍보활동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장애인의 인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힘있게 펼쳐질 장추련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 시간 : 2004-11-18 18:46:51.28
작성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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