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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장애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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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5:25 조회8,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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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장애계 기자회견]


2004년 12월 23일 국회앞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한 범장애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포함하여 총19개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의 의지를 다졌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범국민 단식농성단은 18일째 500여명이 단식농성중이며, 최근에는 약 1,000여명의 단식단이 결합하여 국가보안법폐지의 국민적 염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영희(장애여성공감 대표)씨가 장애인이라고 무(無)사상적, 무(無)정치적 입장을 가졌을 것이라는 편견부터가 문제이며 장애계도 국가보안법폐지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씨는 법이 인간의 사상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반공이데올로기속의 피해자는 장애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박현(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문종권(인천 부평갑위원회, 민노당 장애인위원회 우원장)씨의 국가보안법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김병태(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회장)씨는 장애운동을 시작하던 시절, 국가보안법은 이미 장애운동의 기본철학을 부정하고 처벌하려는 법이었고 오히려 자본과 기득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임을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사회각층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폐지 입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레드컴플렉스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졌고, 그러한 구조적 차별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혀 보안법폐지가 장애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여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여성공감,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문화공간, 장애인의꿈 너머,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준)


국가보안법을 폐지을 염원하는 장애인 단체 일동

편집 시간 : 2004-12-23 12:33:10.78
작성부서 : 인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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