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한 시설장을 처벌하라!!!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아동복지법 위반한 시설장을 처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5:55 조회11,226회 댓글0건

본문

0503230227.jpg

 

 

ㅊ종합복지센터(서울 강동구 소재, 장애아동 주간보호, 단기보호, 직업재활)라는 이용시설에서 일하셨던 사회복지사께서 지난 2월 연구소 온라인게시판에 아래의 내용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아동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70여명의 아동들에게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간식 제공, 25-70만원의 이용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음

2. 공금 유용: 센터 통장에서 원장 남편 개인의 사무실 관리비 빠져나감, (근무하지 않은) 원장 남편에게 월급 지급, 운영하는 매장의 판매수익금으로 원장의 휴대폰 요금, 카드이용대금 납부(원장이 따로 개인 판매 장부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확인)


  장애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시정을 요구했던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은 해고되었으며, 이후 선생님들께서 감사원, 청와대, 서울시 등에 상황을 알리고 감사 등을 요구하여, 지난 2월 말 센터에 대한 서울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 경과한 간식 제공과 공금 횡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설이 언론(2004. 12. 17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을 통해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은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급받습니다.(집행은 강동구에서 이루어짐). 그런데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육정책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는 지금, 서울시와 강동구가 장애를 가진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를 요구하며 사이버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이버시위의 일부내용입니다.

======================================================================


 

70여명 반찬 부식비 10,000원?? 관리 감독 책임 서울시와 강동구는 모르는 척???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 도시락의 부실함으로 뉴스 및 인터넷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천사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을 눈감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운 여름, 40여명의 간식에 고작 P.E.T. 음료수 3명에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음식을 먹게 하다니!!! 고작 10,000원으로 방학 때 70여명 가까운 사람의 점심을 준비해야 했는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10,000원의 부식비로 도대체 어떤 반찬을 먹었단 말인가!!!

이 시설은 아동으로부터 25-7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인건비 등은 강동구청에서 나오는 시설이다. 강동구청과 서울시는 아동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다.

====================================================================

아동복지법 위반한 시설장을 처벌하라!!!

아동복지법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29조 4). 그런데 천사복지센터 원장은 부모의 맞벌이, 형제․자매 양육 등을 이유로 그 시설을 이용했던 장애아동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로 음식을 조리해도 괜찮다고 지시했으며, 심지어 간식으로 나왔던 떡에는 곰팡이가 슬어있기도 했다. 아동들의 이용료, 후원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에서 자행된 아동학대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라!!!

======================================================================

우리 아이는 상한 음식 먹어도 된단 말인가요?

저는 천사복지센터에 아이를 맡겼던 장애아동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가서 7시에 하교하곤 지요. 먹고 사는 것에 바빠 아이가 센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가보지도 못해 미안해하던 차에 일이 일찍 끝나 센터에 들렸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쌓여있는 유통기한 지난 라면 상자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고 아이에게 죄를 지었다는 마음에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 관계자 여러분!!! 자신의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에게 유통기한 넘은 음식을 먹인 원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방송에도 방영된 장애아동 인권 침해, 왜 서울시와 강동구는 손 놓고 있는가?

천사복지센터는 인건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시설이다.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도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제목으로 부실한 간식 및 공금 횡령의 의혹들이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강동구는 시설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장애아동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즉각 답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시정 요구, 시설장 교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이 비인간적인 학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장애아동 이용시설이 개인 재산인가?

장애아동 이용시설이 도대체 개인 재산인가? 센터 계좌에서 원장 남편의 오피스텔 관리비가 버젓이 빠져나가고, 센터에서 일하지도 않은 원장 남편에게 월급이 200만원이나 지급되었다. 시설 명의의 카드도 없다는데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룹홈을 만들자고 제안한 후 부모들에게 받은 돈으로 왜 원장 명의의 보험에 가입했는가?

이 모든 것이 서울시와 강동구가 관리 책임이 있는 장애아동 이용시설에서 일어난 일이다. 시설장의 공금 유용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서울시와 강동구는 각성하라!!!


◆ 사이버시위에 동참해주십시오.

편집 시간 : 2005-03-23 13:51:26.31
작성부서 : 사이버시위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