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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구안 발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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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08 조회10,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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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해방된 세상을 창조해 나갈 것

 

지난 30일, 420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발표회 열려 

 

 
0305074122.gif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3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최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발표회"에 참여했다. 420공동투쟁단은 발표회를 통해 3개 영역의 11개 요구안을 내놓았는데, 그동안 420공동투쟁단 회의를 통해 모아진 여러 요구안들을 420 전체 기조에 맞게 엮었다. 이날 사회는 정책팀 담당 김도현 활동가가 맡았고 모두 발언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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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074122.gif 한편, 420공동투쟁단은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가인권위점거농성과 함께 이번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참여한 활동가 - 김정하,목미정,조병찬 활동가(이하 인권국), 오영철,(정책실) 이상 총 4명
 
0305074122.gif 아래의 글은 이날 발표한 요구안 중 총론에 밝힌 것을 발췌한 것이다.
 
  1.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보다 신속하고 정당하게 구제를 받기 위해서, 차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에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의 도입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단체 소송 제도 등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전체장애인의 51.6%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특수교육 요구 대상아동의 5명중 1명이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교육권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에서 고등 교육 및 성인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실질화 시킬 수 있는 특수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의 6%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3. 현재 국회에는 도로교통법, 영화진흥법,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청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1종 및 대형 운전면허 취득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시, 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선거의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내야 할 것이다.
 
  4.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하며, 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하고, 자립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뿌리부터 뒤흔든 고용장려금 축소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고용부담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 내에서 장애인 노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 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옥란 열사의 처절했던 투쟁과 죽음이 그대로 드러내 주듯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계를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최저생계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장애수당도 전체 장애인으로 대폭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현실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은 치료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이다. 이를 실질화 시켜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낼 수 있어야 한다. 故 이현준 열사의 죽음은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전무한 가운데, 또 다른 장애인에게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죽음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자립생활(IL)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유료 활동보조 서비스가 하루빨리 제도화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생색내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며,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각종 보장구에 대해 전면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 속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7. 2001년부터 이루어진 끈질긴 투쟁을 통해, 우리는 이동권과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가 명시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률이 보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 제정 시 누락된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건교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상버스의 도입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50:50의 매칭펀드가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보다 확대할 것과, 전국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빠른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설치율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 전 사전검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준공 검사 조건에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유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시설 주 및 시공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건축사 시험과목에도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설치를 위한 장애인주택개조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집에서 마저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내야 할 것이다.
 
  8.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다. 1996년부터 7년간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정상화를 이룩한 에바다 농아원을 비롯하여, 1998년 양지마을 노숙인 불법감금 사건, 2003년 폭로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인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의 인권유린 사태, 얼마 전에 진행된 정립회관 점거농성,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성람재단, 대구의 청암재단 투쟁 등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이러한 야만적인 현실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신고 시설들의 조건부 신고시설화는 또 다른 문제점만을 양산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의 인권실태 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9. 한국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 속에서 성폭력과 가정 폭력 등 각종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정신시체 여성의 사건해결과 치유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형사 사법 절차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이 즉각 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 가정폭력 전문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10. 소위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정보에의 접근 불가능성은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심각한 차별을 발생시키게 된다. 다른 한편 디지털정보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 접근에 대한 대책은 미약하나마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의사소통의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정보접근에 대한 단편적인 수준에서가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사소통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접근 보장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방송 접근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접근에 대한 정책도 생색내기가 아닌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장애인도 예외 일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적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에게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장애인 문화 정책’을 수립할 것과,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인의 문화권 향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0305073934.gif 사진출처 : 조병찬(kissattack@paran.com) 활동가(연구소 인권국)
편집 시간 : 2005-03-30 20:27:30.077
작성부서 : 420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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