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드디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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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17 조회9,84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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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다. 1996년 발생한 에바다 농아원 사건을 비롯하여, 1998년 양지마을 노숙인 불법감금 사건, 2003년 발생한 조건부신고시설인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 집 사건, 2004년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운영 사건, 현재도 진행 중인 성람재단, 청암재단 사건, 미신고시설 문제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제반의 문제들은 시설생활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폭행, 감금, 강제노역, 수급권 박탈 등), 시설운영자에 의한 횡령 등의 비리,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노동조합 불인정 및 탄압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면서,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시체계가 없는 가운데 시설운영자가 무소불위의 독재와 전횡을 휘두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나마 각 시․군․구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신고시설이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시설은 지자체와의 유착을 통해 감시가 형식화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일부의 미신고시설의 경우는 그나마 형식적인 국가의 감독망에서 조차 벗어나 있어 그 횡포는 더하다고 불수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약칭 ’시설민주화연대‘)’는 시설 투쟁 단위들의 경험을 모아, 전국단위의 연대체를 건설하고 오늘 그 출범을 선언한다. 시설민주화연대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법개정투쟁을 전국의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수용위주의 시설정책에서 탈시설정책,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에바다 농아원 문제를 비롯하여, 1998년 양지마을 노숙인 불법감금 사건, 2003년 발생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인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 사건, 얼마 전에 진행된 정립회관 점거농성,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성람재단, 대구의 청암재단 투쟁 등은 그 투쟁의 면면이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썩어빠진 운영법인에 대항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민주적인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져야 할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신고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모든 국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운영비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미신고시설 또한 그 운영자금은 시설생활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과 공적인 목적으로 거두어들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는 아직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이 같은 ‘사랑과 봉사, 헌신’ 앞에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착취당하는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그저 주는 것만이라도 고맙게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시설장에게 착취당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책임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를 방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섣부른 미봉책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골몰하는가하면, 시설 운영자들과 결탁하여 운영자 개인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해왔다. 이제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출범하고자 한다.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지역사회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보장하라! 하나, 전국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감독을 실질화하고 그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와 같은 요구들과 함께 우리는 도처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투쟁들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임을 자각하고, 이 투쟁들을 지원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5년 4월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공동대표단체]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이상 8개 단체) [참가단체] 노숙인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상 13개) | ||||||
편집 시간 : 2005-04-19 15:57:41.7 작성부서 : 시설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