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방송에서의 장애인차별실태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우리나라 방송에서의 장애인차별실태를 계량화하여 그 정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객관 타당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송전반에서의 장애인관련 방송빈도에 관한 질문에서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가 평일저녁 66.7%, 주말저녁 41.8% 로 조사되었는데(복수응답), 이 시간대에 장애인관련전문방송은 전혀 편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방송출연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4.4%만이 장애인의 방송출연 빈도가 많다고 대답했다. 장애인을 가장 많이 본 장르는 뉴스 시사가 59.6%, 교양이 57.1%로 조사 되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장애인에 관해 가장 많이 접한 보도가 장애인차별에 관한 심층보도 33.8%, 장애극복 등의 미담 22.7% 단순사건사고 20.1%로 조사 되었으나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보제공, 미담, 단순사건사고가 심층보도보다 비중이 많았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난후 장애인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은 교양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71.4%로 가장 높게 나오고 무능력, 불쌍한 사람이라는 응답도 25.8%로 조사(복수응답)되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14.1%에 불과했다.
드라마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드라마를 본 후에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 보다 2배가량 높게 84.4%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복수응답). 드라마가 장애인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17.5%로 나타났다.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모름, 생각해본 적 없음이 29.8%로 조사되어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출연빈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복수응답). 오락프로그램이 장애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름 29.9%, 그렇다가 11.6%로 나타났다.
교양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관한 질문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시사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 75.0%, 무능력, 불쌍한 사람 20.2%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교양프로그램이 장애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37.2%로 다른 장르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
방송전반에서의 장애인관련 방송태도에 관한 질문에서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얼마나 접하였냐는 질문에는 많다가 11.7% 장애인편견조장영상을 얼마나 접하였냐는 질문에는 많다가 13.4%로 조사되었다. 방송이 장애인의 모습을 편견 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2.2%에 불과했다. 편견을 가장 많이 조장하는 장르는 오락이 24.1%로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으로는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의무적인 공익광고 55.8%, 엄격한 규제 38.7%순으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결과적으로 보면, 방송에서 장애인의 출연빈도는 매우 낮고 그나마 뉴스․시사와 교양에서 장애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방송을 보고 장애인을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온정주의적인 인식이 높게 나왔다. 그렇기에 방송이 장애인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며, 공익광고와 같은 인식개선 활동과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강구하는 것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송에서의 장애 차별로 드러낼 수 있는 장애비하용어나 장애편견조장영상에 대해서는 예상결과와 다르게 “적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일반시청자의 장애에 대한 개념과 차별감수성이 비구체적이고, 보편화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방송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권이 살아있는 방송으로 변화하도록 장애인의 삶 그대로를 조명하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상(像)을 생산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방송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전반의 인식변화를 위해 방송에서 의무적인 대국민 홍보와 인식개선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003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결과에서 보면 장애 차별의 원인에 대해 사회 인식의 문제 즉, 편견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 차별은 편견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따라서 편견 해소를 위해 방송이 지속적으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의무적인 공익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방송관련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법 및 제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송심의규정의 제재기준, 제재유형을 구체화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사내 “사회적소수자주권확보를위한부서”를 설립 하여 방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식화하고, 방송제작진 대상으로 사회적소수자인권교육을 시행하고, 방송법,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출연자, 방청객의 접근 및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10% 할당제를 도입하고, 방송전문인력(MC, PD, 모니터, 연기자 등)을 양성하고 배출하며, 방송관련 위원회(방송심의, 시청자위원회 등)에 장애인 위원의 10% 참여를 보장하여 방송에서의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장애인을 보는 방송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이러한 의식이 프로그램제작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방송의 인식전환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다시 정책변화를 유발하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양적으로 많아져야 함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방송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 장애인관련 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방송에서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차별금지 및 처벌에 관한 명확한 내용을 담아 방송에서의 인권침해와 장애인차별을 근절하여야 한다.
방송에서의 장애차별은 시선의 차별이다. 시선의 차별을 없애는 것은 장애인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여 완성하는 최종적인 과제이며 가장 일상적인 기본권 확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에 올해 420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사회권이 부각되고 있고, 새롭게 정보접근과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방송에서의 장애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가열찬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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