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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인언어치료원 최일호원장구속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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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37 조회11,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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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7층 전화 : 02-2675-8153  www.cowalk.or.kr

         담당 김정하 활동가 016-252-9463 / jh-51@hanmail.net


총 매수: 2 매(표지 포함)

논     평

중증장애아동 감금∙학대, 사법부는 최일호를 엄중 처벌하고, 성남시는 공개 사과하라!

-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일명 솔잎원) 최일호 원장의 구속을 환영하며 -


지난 5월 20일 밤, 또 하나의 미신고시설 원장이 구속되었다. 다름 아닌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의 원장 최일호씨, 그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학대·방임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감금·폭행 등의 상해죄, 시설인가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추가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원장의 구속 과정에서 경찰은 고발 당일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지체장애인에 관한 수사태도에 있어서도 피해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기존의 복지시설비리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는 최원장의 구속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최원장은 특수교사 김모씨와 함께 지난 2003년 12월부터 분당 야탑동의 48평짜리 아파트에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럴듯하게 설비를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입소하게 되면 마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인 양 부모들의 상담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매월 40~100만원을 받고 입소한 아이들 중 관리하기 힘든 중증의 정신지체·발달장애아동들을 단대동 옥탑방으로 옮겨 치료나 교육은커녕 돼지우리보다 못한 환경에 감금·방치하며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을 일삼으며 학대행위를 지속해 온 것이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 중증정신지체·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야 하는 안타까운 부모들의 심정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돈벌이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다는 김씨는 최원장 구속 이후 한 장애인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동물보다 못한 아이들 데려다 먹이고 입혔는데, 왜 이러냐. 우리는 인권이 없냐.’고 하여 사실상 아이들을 ‘사육’하며 동물보다 못한 처우를 해왔음을 자인하였다. 우리는 이들이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특수교육 전공을 했다는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성남시는 올해 1월 미신고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지인언어치료교육원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증장애아동들에 대한 감금·방치·폭행 등 학대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시설폐쇄나 아동들에 대한 긴급 전원조치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2002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기별 1회 방문, 필요시 적절한 행정조치(경고, 생활자 전원조치, 고발)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미신고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성남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게다가 성남시는 오히려 올해 4월 KT&G에서 실시한 ‘미신고복지시설 설비 개보수 지원사업’에 ‘솔잎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설을 추천하여 성남시와 최일호 원장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마저 들고 있다.

‘최원장이 죽이고 싶도록 밉지만,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가가 더 밉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말은 작금의 복지시설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이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없는 복지행정의 지방이양이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지인언어치료교육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 땅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을 검찰과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성남시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사법부는 중증장애아동의 인권을 유린한 최일호 원장과 특수교사 김모씨를 엄중    처벌하라!

- 성남시는 미신고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를 즉각   시정하라!



2005년 5월 23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2개 단체)

편집 시간 : 2005-05-23 16:09:30.53
작성부서 : 시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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