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사회복지사업법개정반대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땜질식사회복지사업법개정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6:50 조회10,654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공동대표단체 :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8개)

■ 참가단체 :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3개)

▪ 수  신 : 각 방송사 및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  신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발신일 : 2005. 6. 15. (수)

▪ 제  목 :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보도 요청

문    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전화 02-521-5364, fax 02-584-770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 덕승빌딩 7층 www.cowalk.or.kr

담당자 : 김정하 (016-252-9463, 02-2675-8153 / jh-51@hanmail.net)


 

※총매수: 4매(표지 포함)

보 도 요 청 서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5월 9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법인과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며,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 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민주화및공공성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3. 또한 이와 더불어 시설민주화연대는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4. 이에, 관련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면담 요청 내용 :

1) 사회복지시설정책 전반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계획

2) 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3)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면담 희망 일시 : 2005년 6월 27~7월 13일 중 택일


성  명  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땜질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 사회복지정책 개혁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5월 9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법인과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며,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민주화및공공성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 감독권을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권력 및 기능의 중앙집중화를 지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 등은 자본주의적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뿐더러 그것이 고스란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게 돌아가 사회복지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즉,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극심한 상태에서, 또한 지역별 복지계획의 수립이 법령과 지방의 조례로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포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에바다복지회 사건을 비롯하여 정립회관, 성람재단, 청암재단 사건 등의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는 물론, 바울선교원, 성실기도원, 심신수양원, 지인언어치료원 등 최근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문제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과 해당 시설과의 유착관계 등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복지행정 지방이양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무조건적 지방이양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재원의 확대와 국가책임의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건, 의료, 소득보장, 주택 등과 연계하여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형태로 개편해 가는 추세에 있다. 그에 반해, 이번 개정안은 도리어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통해 시설보호 중심의 간접서비스 방식을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이유로 서비스 수혜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이의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만 진행되어야 하며 시설생활자(또는 이용자), 종사들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네이스나 서울시의 노숙인데이터베이스 사업 등 다른 정보화사업의 잘못된 선례를 분명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설생활자와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개방적으로 정보의 항목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설민주화연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시기까지 논의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분권화라는 정부기조에 따른 땜질식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아니라,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관련 단체들과 심도 깊은 협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기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차제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선별주의적 사회복지로부터 탈피하여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시설보호 조치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다원화를 추진하여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고, 선택권과 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메뉴(service menu)를 제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 땜질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개혁하라!

- 재원과 공공성 담보 없는 형식적 복지정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한다!

- 준비 없는 복지행정 지방이양, 수혜자만 피해본다. 지방여건 고려하여 논의를 유보하라!

- 서비스 수혜자와 관련단체들과의 협의와 토론으로 사회복지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획일적·일방적 시설보호는 싫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다원화하라!



2005년 6월 15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전국연대회의

■ 공동대표단체 :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8개) ■ 참가단체 : 노들장애인야학,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4개)

편집 시간 : 2005-06-15 18:17:30.5
작성부서 : 시설공대위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