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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의 장애인수험자 편의지원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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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7:25 조회10,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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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중앙인사위의 장애인수험자 편의지원방안에 대해

중앙인사위, 면담상대에게 고지약속 지키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


 지난 8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도 공무원시험 본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 대해 8월 9일 시행되는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위원회가 △8월 9일에 시행되는 시험시기에 따른 시기적 촉박성과 △시험을 보는 장애유형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장애인 수험자들에게 알맞은 시험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위원회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이00씨와 의견을 같이하는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상 장애인차별의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인 이00씨나 뇌성마비 장애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동안 장애인 수험자들과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히 지적해왔고, 이러한 장애인 시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조직적으로 시험을 보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도 수도 없이 많았다. 또한 지난 200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임용시험상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보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앙인사위에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를 던져주듯’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편의제공 결정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위원회의 한 담당관은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두고 “만약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 중 한명만 채용해야 한다면 누구를 채용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여 면담에 참여했던 10여명의 활동가와 기자들을 당혹케 했다. 이 같은 질문은 공무원 임용상에 있어 장애인 채용은 장애를 가진 개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적성과는 상관없이 장애라는 기준만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채용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맞추기 위한 대상일 뿐이라는 의혹마저 들게 만들었다. 두시간 넘게 진행된 면담을 통해 “확대 OMR 답안지 제공”이라는 합의를 도출하고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대로 공문으로 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8월 1일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2일 모든 조간신문에 기사가 나오는 때에도 공문은 오지 않았다.


  이러한 위원회의 모습은 위원회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이00씨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시험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당당하게 요구했던 편의제공 요구가 단지 시혜적 조치로 전락되고 만 것이고, “진정한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한 것”이 위원회의 선심적 조치로 평가절하된 것이 아닌가. 장애인 수험자에게 적절한 시험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작이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기회적 평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내년 2006년부터는 모든 장애유형에 대해 편의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신문사에서는 이를 두고 “맞춤식 지원”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극찬을 했지만, 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방침을 정한다면 그 의미와 수위는 결코 낙관하기 힘들 것이다. 장애인 시험환경 개선은 반드시 인권의 차원에서 고민돼야 하며,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들과 항상 열린 대화창구를 가지고 제도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에 대한 의미를 올곧게 알려내는 것은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편집 시간 : 2005-08-08 14:09:03.577
작성부서 :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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