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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문제시설 바울선교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5:47 조회9,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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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

<150-80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번지 덕승빌딩 8층 전화 : 02-2675-8153  www.cowalk.or.kr

         담당 김정하 활동가 016-252-9463 / jh-51@hanmail.net


        2005년 2월 10일 긴급연락전화번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016-729-5363



총매수: 4매(표지 포함)

보 도 자 료

수급액 횡령,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 바울선교원,

책임자 원장은 도망가고

소화기도 없고 수돗물도 잠겨 오늘 새벽 화재로 전소!



사 건 개 요

 


1. 바울선교원 개요


□ 원장 : 최선이 목사(여, 50대), 예장여성중앙총회(홍제동 소재) 소속 목사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산 107-1

□ 연락처 : 031-472-5165


2. 사건개요


○ 2004년 2월 중순, 바울선교원 사전 방문

바울선교원의 수급권 횡령, 폭행 등의 제보를 받고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이하 ‘시설공대위’)에서는 사전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상황을 확인하고, 제보자들을 만나 이에 대한 증언을 들음.


○ 바울선교원에서 제기된 비리와 인권침해 의혹들

원장 최씨는 생활자들의 ▲수급액을 횡령함. 수급액 수령통장을 몰수하여 일괄 관리하여 왔고, 생활자들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며,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함. 2005년 2월 동안 바울선교원 소재 생활자들의 한 달 동안의 총수급액은 약 1,460여만 원이며, 장애수당은 약 180만 원으로 추정됨. 한달 총액은 약 1,650여 만 원 정도, 1년 총액은 약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또한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급액을 계속 수령해 사용함, ▲ 장애인 명의의 카드 사용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듦, 장애인 명의의 가판대, 학교매점운영권 등 갈취하여 매매, ▲ 각종 후원금, 후원물품 횡령, ▲ 의료보호증 가진 생활자 명의로 병원 이용, ▲ 생활자에게 지급된 교통사고 보상금, 가족들 유산 등을 빼앗는 등 재산상 사기, ▲ 장애인명의의 전화 등록 사용, ▲ 원장과 원장남편에 의한 시설 내 폭행, 성폭행 ▲ 시설 생활자들 간의 폭행, 성폭행사건들에 대해 방관, ▲ 형편없는 의식주 생활, ▲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더러운 지하수 사용케 함, ▲ 일부 노인생활자들은 타 지역으로 옮기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음.


○ 2005년 3월 9일 오전 10시, 바울선교원 방문조사

이에 시설공대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함께 바울선교원을 방문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에 현장에서 즉각 조사를 요구함. 원장은 잘못이 없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은근히 시설을 빠져나갔고, 감독책임기관인 안양시와 만안구청등은 현재 거주하는 생활자 명단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함.


○ 2005년 3월 9일 오전 12시, 생활자 1:1 면접 조사

시설공대위는 생활자들과 1:1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권 통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음, ▲일부 생활자들의 개인 돈 착복, ▲원장과 원장 남편에 의한 폭행, 성폭행, ▲수돗물 사용 제한 등의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증언들을 확보함.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시설내 거주하는 아동 3인을 응급조치하여 쉼터로 옮김.


○ 2005년 3월 9일 오후 3시

장향숙 의원실과 시설공대위측은 시설조사 후 고소인 정씨와 함께 안양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복조치와 폭행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신변보호를 요청함. 이때까지 원장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측근 생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내 금고, 책장 등 증거가 될만한 서류와 물건들을 지키게 함. 이에 시설공대위에서는 증거인멸의 위협을 느끼고,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상황을 지켜 봄.


○ 2005년 3월 9일 오후 6시

안양경찰서에서 담당형사 배정, 신변보호를 위해 의경을 2인1조로 배치함. 또한 안양경찰서 강력5팀이 방문하여 진정인 정씨등과 고소장을 작성함. 또한 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자신의 지인들을 보내 시설상황을 염탐하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측근 생활자들에게 상황을 확인함. 이에 시설공대위측은 안양경찰서에 즉각적인 증거압수(생활자 통장, 후원금장부 등)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밤에 시설 내 사무실에서 공대위 활동가 4인이 상주하기로 결정함.

※ 활동가 4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배장훈, 김정하,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 2005년 3월 9일 밤 12시경

시설생활자들 중 대부분이 수면을 취함. 이중 몇몇의 생활자들은 밤늦도록 술을 마심.


○ 2005년 3월 10일 새벽 5시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시설 내 전원이 나감.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확인해 보니, 사무실 뒤편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함. 시설 내 근무하던 의경 4명, 순경1명은 불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를 하려 하였으나, 시설 내 소화기가 없고, 수돗물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어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함. 그러는 사이에 노후 된 목조건물인 시설건물에 엄청난 속도로 불이 번져갔음. 이에 의경, 순경과 공대위 활동가들은 각방의 사람들을 깨우고 생활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밖으로 이동시킴. 40명 정도의 장애인과 생활자들이 시설 밖으로 이동하는 데 1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이후 순식간에 건물 전체와 뒷산 일부를 태웠음.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 진압함.


○ 2005년 3월 10일 새벽 6시 30분경

화재가 진압되고 생활인중 사망자가 없음을 확인(1명만 화재로 안면에 화상을 당함). 공대위는 안양시청과 논의하여 생활자들은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함. 일부 생활자들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일부는 병원으로 옮김. 원장은 화재가 진압된 후 잠시 나타나더니 이후 곧바로 잠적함.


○ 2005년 3월 10일 아침 8시 40분 이후

생활인중 30여명은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하고, 생활자 명단을 확인함. 이후 1:1면담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이후 이주 대책을 시청과 공대위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이 후 대 책

 


시설 내 안전시설 전무, 비리 횡령, 인권침해 일삼은 최선이 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 경기도, 안양시 등은 각성하고,

바울선교원 생활인들에 대한 주거 및 생활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바울선교원은 1992년 개원하여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가 잇따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계속 유지 되었으며, 지난 2004년 4월 복지부에서 시행한 미신고시설내 인권침해 문제시설 보고에서도 누락되었음.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미시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조건부 시설로 등록되어 있음. 지난 해 문제가 폭로된 조건부 시설인 성실정양원(경기 양평), 은혜기도원(충남 연기)에 이은 바울선교원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재 보건복지주가 시행 중인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 바울선교원 최선이 원장은 그동안 수급권자들의 통장을 당사자들에게 몰수하여 사용하였고, 후원금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명의를 수시 도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장애인들을 비롯한 생활자들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일삼았음. 따라서 이는 엄중 처벌하여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횡령과 비리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함. 또한 최선이 원장은 시설 내 벌어졌던 각종 폭행사건과 성폭력사건들을 방조하고, 본인과 남편도 폭행행위를 하는 등 도저히 도덕적으로 시설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최선이 원장에 대한 구속 처벌과 함께 시설을 폐쇄하고,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함.


□ 또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진 복지부, 경기도, 안양시 등은 이 사태에 대해 각성하고, 미신고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리횡령, 인권침해, 안전대책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야 함. 실태조사는 민관 합동의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조건부시설 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함.


□ 당장 주거대책이 시급한 바울선교원 생활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인 경기도, 안양시 등은  즉각적인 생활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함.


□ 공대위는 바울 선교원 상황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생활자들의 이주 문제 등이 정리 되는대로 조사활동을 정리하여 다음 주 초경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예정임.


2005년 3월 10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

편집 시간 : 2005-03-10 17:00:03.123
작성부서 : 시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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