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장애인이동권 문제인식에 개탄한다
지난 8월 20일 검찰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점거 시위(5월 28일)와 관련해 김도현씨(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를 『철도법』 위반으로 전격 구속했다. 당시 이광섭씨를 포함 10여명의 이동권연대 회원들은 "발산역 장애인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와 송내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한 철도청장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광화문역에서 선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광화문 선로 점거 시위는 계속되는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한 관계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동권연대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추락참사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성의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수 차례 대화와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대화나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동권연대는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사안이 장애인들은 물론 사회적 교통약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내기 위해 고심 끝에 광화문역 선로점거 시위를 결행한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은 결국 사회 참여의 시작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차별문제들은 그 시작부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이동권 투쟁은 장애인 운동의 가장 큰 줄기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창구나 의견수렴과정이 전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 대중교통 현장에서는 해마다 장애인들이 다치거나 죽어가지만 관계당국은 책임회피만 할 뿐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후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김도현씨를 구속했다. 김도현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선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의 자주적인 이동권투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애인 동지들과 선로로 내려간 것이다. 더욱이 이동권 투쟁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공익적인 투쟁이었다. 그런데 단순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 구속한다면 사회적 교통약자들은 자신의 생각도 펴지 못한채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더욱이 이번 검찰의 구속은 이동권 투쟁 본연의 목적에 대한 구속이 아니다.
지하철 환경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늘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라는 현실을 감안해본다면 질서유지를 운운하는 검찰측의 인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도현씨에 대한 구속은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정부와 검찰에게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구속된 김도현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오이도, 발산역 등 관계당국의 시설미비와 관리소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수많은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한 책임에 대해 관계당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2005년으로 약속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구속중인 김도현씨를 즉각 석방하라!!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하철에서 숨진 장애인 동지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즉각 실행하라!
2003년 8월 2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